국세청 기획점검 받는 미등록 PG, 수사기관 신속 통보

2022.12.02 09:27:29

금감원, PG업 전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국세청이 지난달 30일 ‘절세단말기’로 위장한 미등록 결제대행(PG)업체 43곳에 대해 기획점검에 착수한 가운데, 금감원은 이들 업체의 명단을 신속히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미등록 혐의 업체들의 명단을 받은 후 이를 수사기관에 신속히 통보할 계획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금감원은 미등록 PG업체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업체들의 수법 및 다단계 결제 구조를 직접 확인했다.

 

실제로 공부방 운영을 위해 절세단말기를 이용 중인 다수 가맹점의 신용카드 승인 영수증과 매출전표를 분석한 결과, 다단계로 결제 정보가 전달되면서 실제 판매자의 매출내역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수사기관 통보와 별도로 PG업 전반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등록 PG사들이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엄정히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가맹점 사업자들은 절세단말기, PG단말기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합법을 가장한 불법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법업체들이 금감원에 등록했다고 거짓 홍보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계약업체명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업체가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된 PG사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또 불법업체들은 절세가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높은 수수료를 편취하고 있으므로 업체들이 7~8%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불법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불법업체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탈세 등 불법행위에 연루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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