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세무서 민원실 방문 미리 예약한다

2022.12.05 10:55:24

국세청, 민원실 방문예약 서비스 내년 1월부터 전국 133개 세무서 시행

홈택스·손택스 통해 방문 당일 3시간 전까지 예약 가능

12월 한달간 전국 7개 지방청별 2개 세무서 시범 운영

 

 

내년부터는 세무민원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할 때 기다릴 필요 없이 납세자가 원하는 시간대를 예약해 내방하면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 민원실에서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세무서 방문 희망 시간을 온라인으로 사전에 예약할 수 있는 ‘민원실 방문예약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전격 시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종 세무민원 발급이나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 민원창구를 찾은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당일 3시간 전까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방문을 예약하면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민원실 방문예약 서비스 이용방법은 우선 납세자가 손택스·홈택스에 로그인 후, 민원실 방문예약을 신청하면 예약문자가 발송된다.

 

납세자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예약문자를 세무서 방문 후 번호표 발급기에 입력하면 최우선 대기 번호표가 발부돼, 기다림 없이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다.

 

다만 예약번호로 번호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예약시간 10분 전부터 20분 후까지만 발급이 가능하기에 해당 시간 내에 세무서를 내방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부터 전국 133개 세무서 민원실 방문예약 서비스에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올 연말까지 한달간 전국 7개 지방청내 각 2개 세무서를 시범실시 세무서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민원실 방문예약 서비스를 시행 중인 시범 세무관서는 △서울청- 강남·도봉세무서 △중부청- 동안양·춘천세무서 △인천청- 남동·포천세무서 △대전청- 북대전·논산세무서 △광주청- 광주·목포세무서 △대구청- 북대구·경주세무서 △부산청-수영·마산세무서 등 각 지방청별 2개 세무서다.

 

국세청은 시범 운용기간 중에는 증명창구는 30분당 1명, 사업자등록은 1시간당 1명의 납세자만 예약을 허용 중으로, 이는 예약 없이 현장 방문한 내방납세자에게도 신속한 민원처리를 서비스하기 위해서다.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관계자는 “한달 간의 시범 운용 후 내년 1월부터는 전국 133개 세무서로 이번 민원실 방문예약 서비스를 전격 실시하게 된다”며 “시간당 예약인원의 경우 시범서비스 운영 결과를 토대로 예약인원의 확대 여부를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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