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고 힘든 공익법인 세법상 의무…실무부터 해석까지 한 권에

2022.12.26 18:01:11

김선득 세무사(법학박사), '공익법인 세무와 회계' 발간

국내 최초로 공익법인 유형별 세법·회계 이슈 해설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잘 알지 못해 과세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내 최초로 공익법인의 세무신고 처리와 주요 세무회계 이슈를 해설한 ‘공익법인 세무와 회계’<著 김선득 세무사·법학박사, 조세통람 刊> 실무서가 지난 12일 발간됐다.

 

저자인 김선득 세무사는 국세청 재직 당시 경기·인천·강원권역내 공익법인 총괄사무를 담당한 실력파이자, 현재는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과 경영대학원 석·박사 과정 겸임교수로 활동 중에 있는 등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세무전문가다.

 

공직 퇴직과 동시에 한국세무사회로부터 세무사연수원에서 공익법인 강의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강연에 나섰던 김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 외에는 국내에 공익법인 전문교재가 전무했다”며 “강의 종료 이후엔 세무사들로부터 왜 전문교재가 없는냐는 아쉬운 말들을 전해 들었다”고 저술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익법인은 국가를 대신해 교육·의료·사회복지·문화예술 등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중으로, 이같은 역할을 감안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 세금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다양한 세금혜택 만큼이나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법상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과 각종 납세협력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의무 불이행시에는 촘촘하게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갈수록 높아져, 국세청은 공익법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 정보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공익법인의 의무 위반 여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자산·수입규모가 크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전수검증을 실시 중으로, 특히 올해에는 골프장·유흥업소·피부관리실 등 사적지출 혐의가 높은 공익법인을 검증대상에 포함해 사적유용·회계부정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이같은 검증과정에서 회계부정·사적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되기에 공익법인 입장에선 활동과정에서 적잖은 압박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일례로 국세청이 최근 5년간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을 통해 282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무려 1천 56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이와 별개로 감사원이 국세청을 상대로 공익법인의 의무 일탈에 대한 기획·정기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처럼 공익법인 운영과정에서 막대한 세무간섭은 물론 출연자에 대한 세금 추징까지도 피할 수 없기에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이행은 중요하나, 다양한 공익법인 유형별로 세법상 의무를 상세히 소개한 책자가 없어 김선득 세무사가 이번에 출간한 ‘공익법인 세무와 회계’가 세무전문가와 공익법인으로부터 큰 각광을 받고 있다.

 

총 6개 파트(part)로 구성된 책자는 첫 파트에서 비영리법인 가운데서도 공익법인에 대한 구분을 제시하며, 두 번째 파트에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비교에 이어 실무적으로 가장 큰 혼란을 겪는 기부금의 세무처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세 번째 파트에선 상증법상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과 이를 위배했을 경우 가혹할 정도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규정을 예시했으며, 네 번째 파트에서는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이행을 위해 작성·보고·제출·공시해야 할 사항들을 요약정리하면서 각종 서식들을 찾기 쉽게 수록했다.

 

다섯 번째 파트에선 전문가들조차 생소한 분야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총칙과 재무제표 작성기준, 운영성과표 등으로 서술했다.

 

마지막 파트는 김선득 세무사가 심혈을 기울인 대목으로, 공익법인 유형을 사학기관·의료기관·사회복지법인·종교단체 등으로 분류한 후 유형별 세법상·회계상 원칙을 정리하고, 해당 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를 설명하면서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및 계산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김 세무사는 “공익법인 세무에 대한 최초의 전문서적이라는 의욕을 갖고 집필 완료까지 지난하고 힘든 과정을 어렵게 헤쳐 왔다”며 “낙오자 없는 세상을 위해 사회 일반의 공익을 추구하는 모든 분들과 공익법인 관계자들에게 적으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출간 소감을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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