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분 848억원, 오는 20일까지 지급한다

2023.01.04 09:28:30

중소기업⋅영세사업자, 이달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 연장 적극 승인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설 명절자금 약 39조원을 공급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명절자금은 대출과 보증 자금을 공급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총 지원자금 규모는 38조5천500억원으로 대출 36조4천억원, 보증자금 2조1천500억원 규모다.

 

또한 중소기업의 외상판매에 다른 신용불안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외상매출채권 1조원을 보험으로 인수하고,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설 이전 2개월 동안 개인⋅점포당 최대 1천만원의 성수품 구매자금을 지원한다.

 

설 명절 이전 하도급대금의 조기지급도 추진한다.

 

이달 19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의 대금 적기지급과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에 대해 협조를 요청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지원도 실시한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연장을 적극 승인하고, 자금경색 등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재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관세 납부와 관련해 성실 중소기업은 무담보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설 연휴 전후로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분을 신속 심사해 이달 20일까지 조기지급할 예정이다. 기한후 신청분은 약 11만 가구 848억원 규모다.

 

이밖에 정부는 배추, 무, 돼지고기, 고등어 등 16대 설 성수품의 가격을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이 되도록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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