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받은 만큼 세금 내는 '유산취득과세'로 개편 속도

2023.01.09 15:22:52

기재부, 올 5월 연구용역 마무리…세제개편 본격화 예고

OECD 23개 회원국 중 한국 포함한 4개 국가만 유산세 방식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위·조세학계, 유산세 방식서 유산취득세 방식 변경 필요 한목소리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장기적으론 상속세 아닌 자본이득과세로 전환 필요"

 

정부가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과세’에서 ‘유산취득과세’ 방식으로 개편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4월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데 이어, 10월에는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TF’킥오프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이후 3개월만인 지난 6일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회의에서 유산취득세를 채택한 일본과 독일 등의 제도 분석을 마친 후,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으로 사실상 확정한 후 후속작업에 나서고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기재부가 내달부터 열리는 전문가 회의부터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5월까지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을 마무리짓고, 세제개편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현재 상속세를 운영 중인 OECD 23개 회원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영국·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하며, 일본·독일·프랑스 등 19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삼을지, 상속인이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가 핵심이다.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총자산 규모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고 부과하는 방식이다.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도 각자의 상속분으로 분할하기 이전의 유산 총액을 과세베이스로 해 누진과세구조를 적용해 과세한다.

 

이와 달리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수증자·수유자, 즉 개개인이 이전받은 금액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고 부과하는 방식이다. 상속인·수유자 등이 여러 사람인 경우 유산을 먼저 상속분·유증분에 따라 분할·계산한 후, 분할·계산된 각자의 몫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019년 2월 발표한 재정개혁보고서에서 지금의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되, 과표구간·공제제도 등도 함께 세수중립적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지난 2021년 10월29일 한국조세정책학회와 한국세무학회가 ‘국가재정과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서도 현행 상속세제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인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상속증여세를 유산과세구조에서 유산취득과세구조로 바꿔 세율을 소득세 수준보다 낮추고, 최대 주주에 대한 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또한 “‘백 년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기업승계제도 적용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기업 경영에 꼭 필요할 경우 재산 처분 시까지 과세를 이연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상속세가 아니라 자본이득과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의 금액구간을 5단계로 구분하고 각 구간의 초과단계마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체제다.

 

현재의 상속세율은 1999년말 세법 개정 당시 최고 세율구간을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낮추고, 최고세율은 45%에서 50%로 인상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등 경제규모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021년 5월, 이슈와 논점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현황과 과제(이세진 재정경제팀장 외 1인)’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연도별 상속세 과세자 비율은 평균 2.5% 내외로, 2019년 기준 상속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피상속인 34만5천290명 가운데 상속세 과세자 수는 8천357명(2.42%)로 집계됐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