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부가세 전자신고 전문 상담센터 운영

2023.01.10 18:56:57

대구지방국세청(청장·정철우)은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자의 신고·납부 기한을 25일에서 27일로 2일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설 연휴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신고·납부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세무대리인과 사업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선제적인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대구청은 신고기간 동안 상담서비스 및 1 대 1 원격지원 서비스 제공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자신고 전문 상담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 피해로 10월 부가세 예정고지에서 제외됐던 경주·포항지역 납세자가 1월 확정 신고시 일시 납부에 따른 자금부담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혁신기업 등에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특히 영세율환급액 1천만원 미만 사업자가 20일까지 환급 신고하는 경우 환급금을 이달말까지 조기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외부기관자료, 과세 인프라 등 분석을 통해 3만7천명의 사업자에게는 불성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신고도움서비스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납세자가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를 확대한다.

 

홈택스에서 일부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신고서에 매출액을 미리 채워 제공하고,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 비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규열 기자 echoi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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