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Q&A]"어라, 공제 왜 안돼?" 일하는 기간 지출액만 공제되는 항목은?

2023.01.11 12:00:00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증명자료를 수집해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개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돼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개인연금저축 등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항목도 체크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되는 항목도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오는 14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

 

다음은 11일 국세청이 밝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관련 문답이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회사가 근로자의 명단을 등록하는 것과 별도로 홈택스에서 또 한번 확인(동의)을 하는 이유는?

"다양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간소화자료의 일괄 제공 시 부적절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근로자가 신청 내역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확인(동의)를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작년 시범운용 중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 없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근로자의 편의성도 제고했다."

 

-회사가 등록한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중 확인(동의)한 근로자와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근로자를 구별할 수 있나?

:회사가 신청 등록한 근로자를 관리하는 화면(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에서 근로자별 확인(동의) 이행 여부도 파악할 수 있다.

확인(동의)을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 오는 19일까지 홈택스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안내해 주기 바란다. 오는 14일까지 근로자를 명단에서 수정하거나 신규 등록할 수 있다."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파일은 어떠한 형태로 받는 건가?

"근로자는 물론 여러가지 연말정산 유형을 병행해 이용하는 회사도 혼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이 PDF파일을 내려받은 것과 동일한 형태의 인별 PDF파일을 회사에 제공하고, 일괄제공을 신청한 근로자 수만큼의 PDF파일이 한 개 파일로 압축해 제공되며(5GB까지), 파일 용량이 이보다 클 경우에는 여러개 파일로 분할 압축돼 제공된다.(예 A01, A02, A03, A04, .....)"

 

-일괄제공되는 자료에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같이 받을 수 있나?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수단을 통해 부양가족 자료 제공 사전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한다. 일괄자료 제공일 이전인 오는 19일까지 부양가족 자료 제공에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기존에 자료제공 사전 동의한 경우 일괄제공을 위해 별도로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

 

-간소화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회사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한 경우 동 세무대리인 중 지정된 자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기장업무 수임 세무대리인이 없는 경우 수임 세무대리인 홈택스 등록이 필요하다. 

회사는 근로자 명단 등록시 세무대리인에게도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한다는 것을 표시하면 세무대리인에게도 간소화자료를 제공한다."

 

-설정한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회사의 아이디 또는 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해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 등록 화면에서 아래의 그림을 선택하면 당초 설정된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15일 개통하며, 1월15일∼1월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1월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일정 |

구 분

내 용

일 정

자료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기한

’23.1.7.

(부득이한 경우)

’23.1.13. 22

수정·추가 자료 제출

’23.1.15.1.18. 22

서비스 이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23.1.15. 부터

최종 확정자료 제공

’23.1.20. 부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23.1.15.1.17.

일괄제공 서비스 자료 내려받기

’23.1.21. 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돼 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안경구매내역'에서 보여주는 자료를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는 경우,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은 공제대상이지만, 선글라스 구입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 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을 차감해도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월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없는 총급여액|              (단위: 만원)

가족 수

구 분

독신

(본인)

2인 가족

(본인, 배우자)

3인 가족

(본인, 배우자, )

4인 가족

(본인, 배우자, 2)

연간 총급여액

1,408 이하

1,623 이하

2,499 이하

3,083 이하

근로소득공제

713

768

900

987

인적공제

150

300

450

600

국민연금보험료

63

73

112

139

과세표준

481

481

1,037

1,357

산출세액

29

29

62

95

근로소득세액공제

16

16

34

52

자녀세액공제

-

-

15

30

표준세액공제

13

13

13

13

결정세액

0

0

0

0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가능하므로, 예를 들어 총급여액 5천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원(5천만원×3%) 이하이면 의료비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하므로, 예를 들어 총급여액 5천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지출액이 1천250만원(5천만원×25%)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형제자매 제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해 최저사용액(총급여액의 25%)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아래 항목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된다."

공제구분

공제항목

소득

공제

특별

보험료(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세액

공제

특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타

월세액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아래 항목은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된다."

공제구분

공제항목

소득

공제

특별

보험료(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세액

공제

특별

교육비 중 직업훈련비·대학원 교육비

기부금 중 정치자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기타

연금계좌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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