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국세기본법

2023.01.18 17:05:33

(1)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친족범위 합리화(국기령 §12)

 

현 행

개 정 안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특수관계인 중 친족 범위 축소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ㅇ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ㅇ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좌 동)

 

 

 

<추 가>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개정이유>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를 반영

<적용시기> 23.3.1. 이후 시행

 

(2) 직전 소유자와 설정한 저당권·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현재 소유자의 국세체납 우선징수 범위를 규정 (국기령 §18신설)

 

 

 

< 법 개정내용(국기법 §3532) >

 

 

 

직전 소유자가 국세 체납이 있었던 경우, 직전 소유자와 설정한 저당권·임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 한도내에서 현재 소유자의 국세를 우선징수

 

한도 계산 방식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직전 소유자도 국세 체납이 있었던 경우,
현재 소유자국세우선징수 한도 금액 계산 방법

 

한도 =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 임차보증금 등 채권 중 그 설정일이 가장 빠른 것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직전 소유자의 국세 체납액

<개정이유> 소유자 변경시 국세 우선원칙 적용 방식 명확화

 

 

(3) 조세불복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국기령 §482)

 

현 행

개 정 안

 

조세불복 시 국선 대리인 선임이 가능한 기준

 

청구세액 기준 완화

 

 

 

(소득재산 기준)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재산가액 5억원 이하

 

 

 

 

 

(좌 동)

 

(제외 기준)

 

-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청구는 제외

-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는 제외

(청구세액 기준)

 

-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

<개정이유> 불복과정에서 영세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재조사 결정시 원처분 유지 가능 사유 규정 (국기령 §523 신설)

 

 

< 법 개정내용(국기법 §65) >

 

 

 

조세불복에서 재조사 결정*이 있더라도 원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그 사유를 시행령에 위임

 

* 심사·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취소경정 또는 필요처분을 위해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내리는 결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조세불복에서 재조사 결정이 있더라도 원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 사유 명시

 

청구인의 당초 주장이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과 달라 당초 처분 유지가 불가피한 경우

 

재조사 과정에서 취소ㆍ경정 등을 위한 사실관계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이유> 조세불복 결정 중 재조사 결정 운영 방식 명확화

 

 

(5)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수 확대 (국기령 §53,)

 

현 행

개 정 안

 

 

국세심사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민간위원 수 확대

 

세무서: 21명 이내

 

- 위원장(세무서장) 1,
소속 공무원 4명 이내,
민간위원 16명 이내

 

세무서: 25명 이내

 

- 위원장(세무서장) 1,
소속 공무원 4명 이내,
민간위원 20명 이내

 

지방국세청: 27명 이내

 

- 위원장(지방국세청장) 1,
소속 공무원 6명 이내,
민간위원 20명 이내

 

지방국세청: 32명 이내

 

- 위원장(지방국세청장) 1,
소속 공무원 6명 이내,
민간위원 25명 이내

 

국세청: 35명 이내

 

- 위원장(국세청차장) 1,
소속 공무원 10명 이내,
민간위원 24명 이내

국세청: 41명 이내

 

- 위원장(국세청차장) 1,
소속 공무원 10명 이내,
민간위원 30명 이내

 

 

<개정이유> 국세심사의 효율적 운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임명하는 위원부터 적용

 

 

(6) 국세심사위원 제척·회피 기준 합리화 (국기령 §53)

 

현 행

개 정 안

 

 

국세심사위원 제척·회피 기준

 

심사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 (과거 대리인도 포함)

 

➋ ➊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
(과거 친족도 포함)

제척·회피 기준 합리화

 

 

 

 

 

(좌 동)

 

 

 

 

➌ ➊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
(과거 사용인도 포함)

 

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 (청구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사용인으로 한정)

 

불복대상 처분이나 그 이의신청에 증언ㆍ감정한 경우

 

이전 5년 내 처분(처분의 세무조사 포함)이나 이의신청에 관여한 경우

 

이전 5년 내 또는 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었거나 현재 소속된 경우

 

그 밖에 심사청구인ㆍ대리인의 업무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좌 동)

 

 

 

 

 

<개정이유> 국세심사의 효율적 운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국세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분부터 적용

 

 

(7) 조세심판을 거친 행정소송 결과 제출 관련 세부사항 규정
(국기령 §632 신설)

 

 

< 법 개정내용(국기법 §81) >

 

 

 

조세심판을 거친 행정소송에 대해 국세청장관세청장지방자체단체장(지방세의 경우)이 그 소송결과를 반기마다 그 다음 15일까지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ㅇ 제출해야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국세청장 등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하는 사항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 목록과 해당 사건의
처리 상황 및 결과

 

행정소송 결과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문 사본

<개정이유> 행정소송과 조세심판간 일관성 제고

 

 

(8) 소규모 성실사업자 정기세무조사 면제 대상 합리화
(국기령 §636)

 

현 행

개 정 안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경우 정기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 가능

 

, 탈세혐의가 명백한 경우는 제외

 

면제 대상 확대 및 요건 강화

 

 

수입금액 요건

 

- 개인: 간편장부대상자 규모* 이하

 

* 소매, 광업 등은 3억원,
제조건설, 음식숙박업 등은 1.5억원, 서비스업 등은 0.75억원

 

 

 

- (좌 동)

- 법인: 수입금액 1억원 이하

 

- 3억원 이하로 확대

성실성 요건(모두 충족)

 

- 복식부기장부 기장·비치

 

- 국세청장이 정하는 성실신고기준 충족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하고 발급거부 등이 없을 것
(현금영수증 가입 의무자에 한함)

 

- 사업용계좌 개설ㆍ이용 (개인에 한함)

 

- 최근 3년간 조세범 처벌 없음

 

- 납부기한 현재 국세체납 없음

 

 

 

 

 

 

(좌 동)

 

 

<추 가>

 

 

 

-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보관
(수입금액 1억원 초과 법인에 한함)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미교부 등이 없을 것

 

 

<개정이유>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9)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구성 확대(국기령 §6317)

 

현 행

개 정 안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구성

 

16

 

- 기획재정부 장관 추천 : 5

 

- 세무사회·회계사회·변호사 협회 추천
: 6(협회별 2명씩 추천)

 

- 비영리단체 추천 : 4

 

- 납세자보호담당관

위원 확대

 

 

18

 

- 기획재정부 장관 추천 : 7

 

 

 

 

 

- (좌 동)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임명하는 위원부터 적용

 

 

(10) 국세기본법 상 명단공개 공개기간 설정(국기령 §66)

 

현 행

개 정 안

 

 

국세기본법 상 명단공개
제도의 명단공개 기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 공개일로부터 5년간

 

* 다만, 세금 등 미납부 및 형의 미집행 시는 명단 계속 공개

조세포탈범 등에 대한 명단공개기간 신설

 

(좌 동)

 

조세포탈범,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가공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
공개기간 없음

 

공개기간 신설

 

유 형

공개기간

조세포탈범

(원칙) 5년간

 

(예외) 조세범 처벌법상
§3상습적 조세포탈자, §4(면세유 부정유통자), §5(가짜석유제품의 제조ㆍ판매자)10년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년간

가공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5년간

 

 

* 다만, 세금 등 미납부 및 형의 미집행시는 명단 계속 공개

 

 

<개정이유> 명단공개 대상자의 과도한 권익침해 제한 및 명단공개 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전 명단공개 대상자에도 적용

 

 

(11) 거짓진술, 직무집행 거부기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국기령 별표 1)

 

 

< 법 개정내용(국기법 §88) >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인상(최대 2,000만원 최대 5,000만원)

 

현 행

개 정 안

 

 

거짓진술, 직무집행 거부기피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 상한 인상에 따른
부과 기준 정비

(납세의무자) 수입금액에
따라 부과

 

수입금액 구간 및 과태료 금액 조정(200억원 이하는 현행유지)

 

< 과태료 부과기준>

 

수입금액 등*

과태료 금액

1,000억원 초과

2,000만원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1,500만원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1,000만원

100억원 이하

500만원

 

 

*(소득법인세)()수입금액,(양도소득세)양도가액
(부가세)1년 과세표준, (상증세) 상속증여재산 가액
(기타세목) 수입금액 등이 100억원 이하로 간주

 

< 과태료 부과기준>

 

수입금액 등

과태료 금액

500억원 초과

5,000만원

4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4,000만원

3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3,000만원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2,000만원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000만원

100억원 이하

500만원

 

- , 사기기타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는 500만원 범위내에서 증액

 

- (좌 동)

 

(납세의무자 외의 자)
500만원

 

- , 납세의무자의 부정행위에 참여하는 경우 500만원 범위내에서 증액

(좌 동)

 

 

 

<개정이유> 탈세방지를 위한 질문조사권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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