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혈액사업의 대상 확대
(법인령 §3)
현 행 |
개 정 안 |
||||||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 ㅇ 축산업, 연구개발업, 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등
ㅇ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추 가> |
□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
<개정이유> 공익적 성격의 혈액사업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신탁재산의 위탁자 납세의무 요건 합리화(법인령 §3의2, 소득령 §4의2)
현 행 |
개 정 안 |
||||||
□ 위탁자 납세의무 대상 신탁 ㅇ 수익자가 불특정하거나 ㅇ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 - ➊위탁자가 신탁 해지권, - ➋신탁재산의 수익권 구분 |
□ 위탁자 납세의무 합리화 ㅇ (좌 동) ㅇ ➊ 또는 ➋를 충족하는 경우
|
<개정이유> 위탁자 과세 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양도금액 산정기준 보완(법인령§11)
현 행 |
개 정 안 |
||||||
□ 익금 항목 |
□ 자기주식의 양도금액 산정기준 보완 |
||||||
ㅇ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 |
|
||||||
ㅇ 자산의 양도금액 |
|||||||
ㅇ 자기주식의 양도금액 |
|||||||
<추 가> |
-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양도하는 경우 행사 당시 시가 |
<개정이유> 양도금액 산정기준 보완을 통한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 인정 확대(법인령 §19의2⑥)
현 행 |
개 정 안 |
||||||
□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의 대손 발생 시 대손금 인정되는 채무보증 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보증 ㅇ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ㅇ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ㅇ 「상생협력촉진법」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ㅇ 건설회사ㆍ전기 통신업 영위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행한 채무보증 |
□ 구상채권의 대손 발생 시
|
||||||
<추 가> |
ㅇ 해외자원개발사업자(해외자원개발을 하는 해외건설사업자 포함)가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외 현지법인에 행한 채무보증 |
<개정이유>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5)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과세체계 변경 세부규정
①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변동금액을 수익·손비에 명확화(법인령 §11·§19)
현 행 |
개 정 안 |
□ 수익의 범위 ㅇ 사업수입금액, 자산의 양도 <추 가> □ 손비의 범위
ㅇ 상품 원료 매입가액, 양도자산 <추 가> |
□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감소 금액 추가 ㅇ (좌 동) ㅇ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감소 금액으로서 보험감독회계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
□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증가 금액 추가 ㅇ (좌 동) ㅇ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증가 금액으로서 보험감독회계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 |
<개정이유>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의 수익‧손비 명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2년에 IFRS17을 조기적용하고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한 보험회사는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보험회사의 손익귀속시기 변경(법인령 §70)
현 행 |
개 정 안 |
||
□ 보험업 보험료‧보험금 등 ㅇ (이자) 수입일‧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손금 ㅇ (보험료·보험금 등) 수입일·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손금
<신 설> |
□ IFRS17을 반영한 보험감독
ㅇ 보험회사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한 이자‧보험료·보험금 등은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ㆍ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사업연도 익금·손금 |
<개정이유> IFRS17 손익 귀속시기 수용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③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및 제출서류 규정(법인령 §59 신설)
|
< 법 개정내용(법인법 §32) > |
|
|
|
|
□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신설 ㅇ 보험회사가 해약환급금준비금(보험계약의 해약 등에 대비하여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손금산입대상 해약환급금준비금 및 제출서류 ㅇ (해약환급금준비금)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 ※ 보험업법 시행령 §65②3호 및 보험업 감독규정 §6-11의6 상 해약환급금준비금 : (A - B) ㅇ (제출서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개정이유>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세부사항 규정
④ 보험회사의 회계기준 전환이익 계산(법인령 §78의3 신설)
|
< 법 개정내용(법인법 §42의3) > |
|
|
|
|
□ 보험회사의 회계기준 전환이익 과세특례 신설 ㅇ IFRS17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회계기준 전환이익*은 4년 거치 3년 균등 익금산입 허용 * (직전 사업연도 기말 보험부채) - (IFRS17 최초적용 사업연도 기초 보험부채) |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보험회사의 회계기준 전환이익 계산 ㅇ (전환시점)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의 최초 적용 사업연도 ㅇ (계산) ➊ – ➋ ➊ : (직전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 – (Ⓐ) + (Ⓑ)
➋ : (최초적용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보험감독
|
<개정이유> 전환이익의 계산방법 규정
(6) 의무이행 보고 공익법인 합리화(법인령 §39⑥)
현 행 |
개 정 안 |
||
□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는 ㅇ (대상) 기부금단체로 지정‧ * §39①1호 각목 : 사회복지법인, - (적용제외) 종교법인
<추 가> |
□ 적용제외 공익법인 추가
-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
<개정이유>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
(7)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손익 귀속시기 합리화(법인령 §69)
현 행 |
개 정 안 |
||||||
□ 용역제공 등의 손익 귀속시기 ㅇ (원칙) 작업진행률 기준 ㅇ (예외) 인도기준 선택가능 - 중소기업의 1년 미만 건설 등 ㅇ 인도기준만 적용 |
□ 예약매출의 손익 귀속시기 합리화
|
||||||
-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
- (좌 동) |
||||||
- 유동화전문회사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
<삭 제> |
<개정이유> 세법과 회계간의 손익 귀속시기 정합성 제고
(8) 상장주식 시가 산정 방법 명확화(법인령 §89①)
현 행 |
개 정 안 |
||||||
|
|
||||||
□ 상장주식 시가 산정 방법 |
□ 시가 산정 방법 명확화 |
||||||
ㅇ (원칙) 특수관계인 외 불특정 다수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
|
||||||
ㅇ (예외) 상장주식을 대량매매 또는 장외거래로 거래한 경우: 거래일 최종시세가액 |
|||||||
-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상증법」 §63③을 준용하여 20% 할증 적용 |
-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20% 할증 적용 |
||||||
* 중소기업 또는 직전 3년 동안 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주식 등은 할증 적용에서 제외 |
* 중소・중견기업(직전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미만) 또는 직전 3년 동안 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주식 등 |
||||||
|
|
<개정이유> 상장주식 시가 산정 시 할증 규정 명확화
(9) 연결납세 적용대상 확대 세부사항 규정
① 연결지배 간접보유 비율 계산방법 규정(법인령 §2⑥ 신설)
|
<법 개정내용(법인법 §2)> |
|
|
|
|
□ 연결지배(90%이상 지배)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 비율 계산 ㅇ 다른 내국법인을 통하여 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간접보유에 해당하는 경우 ㅇ 연결지배 관계인 내국법인(연결가능자법인)을 |
<신 설> |
□ 간접보유비율 계산 방법 ㅇ (연결가능자법인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비율) × (연결가능자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비율) |
<개정이유> 연결납세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간접보유 비율 계산방법 구체화
② 연결법인간 연결소득 배분방법 추가(법인령 §120의17)
|
<법 개정내용(법인법 §76의19)> |
|
|
|
|
□ 연결자법인의 개별귀속세액이 0보다 작은 경우 연결모법인은 그에 상당하는 세액을 해당 연결자법인에게 지급 ㅇ 결손금이 발생한 연결자법인에게 결손금에 비례하는 0보다 작은 소득을 배분하는 방법 추가(대통령령) |
현 행 |
개 정 안 |
|||||||||||
□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계산 ① 연결집단의 각 연결사업연도
(A) : 연결집단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 ** 수정소득금액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연결 세무조정, 내부거래손익 제거
<추 가> |
□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계산
② 연결집단의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을 모든 연결법인 간 소득/결손금 크기에 비례 배분
|
<개정이유> 연결납세 적용대상 확대 시 결손법인의 결손금을 보전하는 소득배분 방법 구체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0) 가상자산사업자 자료제출 방법(법인령 §163의3 신설)
|
< 법 개정내용(법인법 §120의4) > |
|
|
|
|
□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 ㅇ (제출자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및 거래집계표 |
<개정이유> 가상자산사업자의 제출자료 범위 구체화
(11) 부동산 분양권 공급시 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법인령 §164)
현 행 |
개 정 안 |
|
|
□ 계산서 작성·발급의무 면제 대상 ㅇ 법인이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
□ 면제 대상 추가 ㅇ (좌 동) |
<추 가> |
ㅇ 법인이 토지와 건물의 |
|
|
<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12)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①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등 규정(법인령 §17의4, 상증령 §56④)
|
< 법 개정내용(법인법 §18의4) > |
|
|
|
|
□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방식을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익금불산입 방식으로 변경 ㅇ 해외자회사 요건 및 익금불산입 적용이 제외되는 배당의 범위 등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자회사 ㅇ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익금불산입 적용에서 제외되는 배당 ➊ 수동적 업종(임대업 등) 또는 수동소득(이자·배당 등) 위주로 영위하는 해외자회사*가 실제 세부담율이 15% 이하인 경우의 수입배당금액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해외자회사 ➋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혼성금융상품*거래에 따라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 부채ㆍ자본 성격을 동시에 갖는 금융상품 - (국 내) 자본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취급 - (상대국) 부채로 보아 이자비용으로 취급 □ 조문 정비사항(상증령 §56) ㅇ 비상장주식평가시 1주당 순손익계산시 익금불산입된 해외자회사 배당액 포함 |
<개정이유>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② 해외자회사 주식 취득가액 조정(법인령 §72)
|
< 법 개정내용(법인법 §41) > |
|
|
|
|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해외자회사로서 기존 법인을 인수한 경우의 해외자회사 주식은 취득가액을 별도로 규정 ㅇ 주식 취득가액 조정대상 해외자회사 주식의 범위, 조정의 구체적 내용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 해외자회사 주식 취득가액 조정 ㅇ (조정대상) 내국법인이 인수한 해외자회사의 주식으로서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되는 주식 ㅇ (조정금액) 취득가액에서 ➊ &➋ 모두 충족하는 수입배당금액 차감 ➊ 내국법인이 최초로 주식을 보유하게 된 날의 직전일 기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 ➋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받은 배당 |
<개정이유> 해외자회사 주식 취득가액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해외자회사를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
③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요건 완화 및 주식 취득시기 명확화(법인령 §94⑨)
|
< 법 개정내용(법인법 §57⑤) > |
|
|
|
|
□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인 해외자회사 요건을 완화(25→10%) *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 ㅇ 구체적인 해외자회사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ㅇ적용대상 해외자회사 - 지분율 25% 이상,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신 설> |
□해외자회사 요건 완화 및 주식의 취득시기 명확화 -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6개월 보유기간 계산 시 적격구조조정(합병·분할·현물출자)으로 해외자회사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는 승계받기 전 법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 |
|
|
<개정이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 주식 취득시기 명확화 부분은 제외
(13)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 한도 초과액의 손금산입 허용(법인령 §94⑮, 소득령 §117⑩)
현 행 |
개 정 안 |
||||||||||||
|
|
||||||||||||
□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초과분 ㅇ 국내 대응비용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
- 10년간 이월공제 - 이월기간내 공제받지 못한 경우 11년차에 손금 산입 ㅇ 국내 대응비용과 관련된 부분*
- 이월공제 불가
|
□ 국내 대응비용 관련 외국납부세액의 한도 초과금액 손금 산입 허용
|
||||||||||||
<신 설> |
- 다음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 허용 |
<개정이유> 외국납부세액공제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소득세액부터 적용
(14) 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절차 보완(법인령 §138의4)
|
< 법 개정내용(법인법 §98의4) > |
|
|
|
|
□ 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 등 적용 신청시 제출서류 추가 및 소득지급자등의 자료 보완 요구권 신설 ㅇ 추가되는 제출서류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
|
□ 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신청 및 경정청구시 제출서류 ㅇ 신청서 - 거주자증명서 첨부 <추 가> |
□ 첨부서류 추가 ㅇ (좌 동) - (좌 동) - 비과세·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➊ ~ ➌ 추가 제출(국외투자기구 제외) * 소득지급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비과세·면제 적용받은 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포함 ➊ 외국법인 설립정보 * 이사회 구성원·주주 현황 등 ➋ 외국법인 사업정보 * 최근 3년내 거주지국에 제출한 감사보고서 등 ➌ 사용료소득의 경우: 무형자산의 실제 소유권자 등을 확인할 수있는 서류 * 사용허가 계약서, 무형자산의 등록지․ |
<개정이유>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비과세 등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