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세무사⋅회계사, 마을세무사 세무대리는 수임제한 안받는다

2023.01.25 08:40:33

기재부, '공직퇴임세무사의 공익목적 수임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국세청 등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개업한 세무사는 1년 동안 세무대리 수임을 제한받는데, 나눔세무사나 나눔회계사, 마을세무사로서 수행하는 세무대리는 수임제한을 받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퇴임세무사의 공익목적 수임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25일 행정예고 했다.

 

세무사법에 따르면,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개업한 세무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기획재정부⋅국세청⋅조세심판원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단, 국선대리인의 세무대리 등 공익목적 수임과 무상 공익활동으로서 한국세무사회가 지정하는 세무대리는 수임제한을 받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세무서장으로부터 나눔세무사⋅회계사로 위촉돼 수행하는 세무대리, 지자체장으로부터 마을세무사로 위촉돼 수행하는 세무대리도 공익목적 수임에 포함돼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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