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7개 광역·특별자치시 3억 이하도 종부세 주택 수 제외"

2023.01.25 12:26:50

종부세법·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청년펀드 가입기간 2027년말까지 연장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주택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에 3억원 이하 대전·세종 등 7개 광역·특별자치시 소재 주택을 포함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현재는  종부세상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빼주는 지방 저가주택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으로서 ‘수도권,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읍·면 제외)이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조세지원제도 △청년펀드 소득공제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세부담 경감 △법인택시 회사 부가세 환급 등을 2027년말까지 4년간 연장하는 5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한다.

 

개정안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있는 사옥이나 보유 건물을 매각했을 때 대규모 부동산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하는 특례(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를 일몰 기한을 4년 연장해 2027년까지로 하도록 했다.

 

또한 청년펀드 가입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고 가입 소득기준도 7천만원으로 완화한다.

 

지난해부터 만19세~34세 이하 청년이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 상품에 가입하면 납입금액(年600만원 한도)의 40%(최대 240만원)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가 마련됐으나, 금융회사들의 상품준비 기간이 늦어져 이달까지도 관련 상품이 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소득공제 혜택의 일몰기한이 올해말로 예정돼 있어 상품출시 이후 홍보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청년들의 가입기간이 너무 촉박한 상황이라는 지적에 따라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일몰 기간과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세부담 경감제도, 법인택시 부가세 환급제도 역시 2027년말까지 4년 늘렸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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