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대부분 국가, 글로벌 물류센터 규제 시행 중"

2023.01.26 16:15:13

규제 완화땐 국내 유통·제조업체와 불형평성 야기

부가세 납부·안전성 요건 확인 따른 경쟁력 격차

사실상 해외직구로 보기 힘들어 혜택 부여 곤란

 

관세청은 글로벌물류센터(GDC)에 반입된 상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배송할 수 없도록 관련고시를 운영 중인 것은 ‘한국에만 있는 족쇄’,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26일 반박했다.

 

관세청은 이날 설명자료에서 홍콩·싱가포르 등을 제외한 전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글로벌물류센터 관련 규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홍콩·싱가포르는 관세 등 세금이 거의 없고 제조업 기반이 우리나라처럼 많지 않은 등 경제구조가 달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에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글로벌물류센터 규제 완화는 소비자 후생 증대라는 측면 외에도 현행 각종 해외직구 혜택, 국내 유통 및 산업계 영향, 국민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할 경우 국내직구보다 배송시간이 더 걸리고 운임비도 추가되는 반면, 수입기업이 동일물품을 수입한 경우보다 150달러까지 면세(미국 200달러) 및 요건확인 면제 등의 혜택을 누린다.

 

그러나 GDC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외국 전자상거래업체는 국내에 지은 GDC에 국내 소비자가 주문할 해외직구 물품을 사전에 쌓아 놓은 후, 국내 소비자의 해외직구 주문 즉시 배달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국내 전자상거래업체를 통한 직구와 시간·비용 측면에서 동일한 효과를 얻어 국내 유통·제조업체와 불형평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해외직구시 관세와 수입부가가치세 등을 면제받는 150달러 이하의 상품(미국 200달러)을 수입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수입기업(B2B 거래)은 관련 세금(부가가치세 10%+관세 등)을 모두 납부하고, 요건 확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GDC와의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전자상거래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및 이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문제가 발생한다.

 

신발·의류 등 해외직구 물품과 동일업종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국내 제조업체(특히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안전성 확인 등 요건 확인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해외전자상거래업체가 취급하는 상품과 공정한 경쟁이 어렵게 된다.

 

국민 안전 및 소비자 피해 측면도 고려가 필요하다.  해외직구 물품에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도 더 커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 규제 완화로 해외 직구가 추가적으로 더욱 급증할 경우 식약처, 국가기술표준원, 과기부 등 안전성 확인 기관의 안전요건 확인을 면제받는 규모가 커지기 때문이다. 

 

일례로, 정식 수입 분유와 달리 식약처 등 안전 확인을 거치지 않은 해외직구 분유에 위해물질이 검출될 경우 현재보다 광범위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관련 규제 완화시 사실상 해외직구로 보기 곤란해 현행 자가사용 용도 해외직구에 한해 특별히 허용되는 세제 등 혜택을 부여하기 어려울 수 있다.

 

관세청은 세계 대부분 국가들도 이같은 문제점 등을 감안해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가 자국에 지은 GDC 물량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B2C 통관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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