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공시대상 기준금액 50억→100억 상향

2023.01.26 15:23:10

공정위 정부 업무보고

5억 미만 소규모 내부거래, 공시대상 제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도 손질…GDP 연동 또는 기준금액 조정

납품단가 연동제 법적 근거 마련…예외조항 악용땐 탈법행위로 엄중 제재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공시대상 기준금액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5억원 미만 소규모 내부거래는 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도 GDP와 연동하거나 기준금액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손질한다. 현재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 지정기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4대 핵심과제로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기반 시장과 모빌리티·오픈마켓 등 핵심 플랫폼 분야에서 독점력 남용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지배력 확정 우려가 큰 빅테크 기업의 M&A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기업결합 심사·신고기준 보완도 검토할 계획이다.

 

반면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모자회사간 합병 등 경쟁제한성이 적은 M&A에 대한 신고 면제는 확대할 방침이다. 경쟁제한성이 우려되는 M&A는 자율적 시정방안 제출제도 마련 등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비금융 지주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CVC에 창업기획자를 추가하고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의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유예를 확대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 보장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공정위는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연동기준·계약사항 등 세부기준을 시행령 등을 통해 명확히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당사자간 합의 등 적용 예외조항을 악용하면 탈법행위로 엄중 제재하며, 법제화의 실효성을 보강하기 위해 자율적 연동계약에 대기업의 추가 참여 및 2·3차 협력사까지 확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도 예고했다. 이를 위해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적 부의 이전, 독립·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잠식하는 부당지원, 일감 몰아주기 등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등을 모니터링한다.

 

TRS(총수익스와프) 등 부당지원 또는 채무보증금지의 우회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 실태를 점검하고 규율방안을 검토한다. TRS는 계약기간 내 기초자산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상호 교환하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이와 함께 사익편취 규제의 부당성 판단기준, 적용 예외사유 등을 합리화 하기 위해 ‘사익편취 심사지침‘을 개정하고,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의 규제범위 개선도 추진하는 등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법적용 기준을 명확히 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GDP와 연동 또는 기준금액 조정‘으로 조정한다. 

 

아울러 내부거래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5억원 미만 소규모 내부거래는 제외한다. 비상장사 임원변동 등 중복되거나 효용성이 낮은 항목은 정비하고, 주식소유 현황 등 8개 항목의 공시 주기는 분기에서 연 공시로 조정한다.

 

한편 공정위는 조사관행 개선을 위해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화하고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해 조사·심의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장조사시 조사공문에 법위반혐의 관련 △거래분야·유형 △중점 조사대상 기간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기재해 고지하고, 조사공문에 기재한 조사 범위를 넘어서서 수집된 자료에 대해 피조사기업의 반환 청구 절차(이의제기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사실·쟁점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피조사기업과 사건관리자(국과장) 간 공식적인 대면회의 절차(예비의견청취절차)를 도입하고 충실한 변론권 보장을 위해 일정 기준 충족 사건(사건의 규모·성격 등 고려)에 대해 심의 2회 이상 실시 등의 내용도 담겼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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