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도로 파탄난 부부...사업장 실소유주 다툼의 끝은?

2023.01.27 08:41:47

21년간 부인 명의로 사업했어도 남편이 실제 관리했다면 실사업주는 '남편'

조세심판원, 인용 심판결정 

 

남편을 대신해 사업자등록한 A씨. 남편은 21년 동안 A씨 명의로 사업을 해왔지만 최근 남편의 외도로 부부 사이가 틀어졌다. 자신의 명의로 세금이 나오자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남편이라고 주장한 부인의 주장에 ‘인용’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부부 경제공동체라는 인식에 더해 심판청구인 스스로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무려 21년 동안 사업장을 이어온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심판결정은 그 자체로 화제를 낳고 있다.

 

조세심판원이 부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한 결정적인 배경은 해당 사업장의 주 사업목적인 ‘공조닥트(배관, 냉난방 공사)에 대한 노하우를 남편이 갖고 있는 데다,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대표명함이 남편으로 돼 있는 것은 물론 대외 채무관계 또한 남편만 알고 있어 사실상 실제 사업자는 남편이라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27일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1988년 B씨와 결혼한 전업주부 A씨는 지난 2000년 1월 남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1년 안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철학관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문제는 2019년 8월경 남편 B씨의 외도 사실이 발각되면서 불거졌다. B씨는 외도 사실이 발각되자 사업장에서 손을 뗀 후 2020년 10월경 비슷한 사업을 목적으로 또다른 사업장을 열었다.

 

반면 부인 A씨는 남편이 세금을 책임진다는 말과 달리 사업장에서 발생한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자 결국 2021년 5월 자진폐업했다.

 

A씨는 자진폐업 후 지난해 1월경 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자신이 아닌 남편 B씨라며 2017년 제1기~2021년 제1기까지의 부가세 납세의무자를 B씨로 변경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다.

 

과세관청은 A씨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갖고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본인 판단 하에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했다. 21년 동안 A씨 명의로 사업이 이뤄졌으며 이 기간 동안 A씨는 사업장의 수입원으로 생활하는 등 사업장이 A씨의 재산 형성과 변동과정에도 전적으로 기여했다고 봤다.

 

또한 A씨가 B씨를 사업장의 근로자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점에 비춰볼 때 A씨는 사업주로서 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는 등 경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했다며 경정청구 거부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사실관계 심리과정에서 A씨가 증거로 제출한 B씨와의 대화 내역에 주목했다.

 

이들의 대화 내용에 따르면, B씨가 가게를 넘겨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A씨는 세금과 빚이 정리되면 그때 가게를 인수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세금이 얼마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B씨가 사업장 통장을 직접 보유하면서 현금 입출금 및 매장계약을 직접 관리한데다, 주거래처에서도 채무 변제를 A씨가 아닌 B씨에게 독촉하는 것은 물론, 핵심 사업인 배관·냉난방 공사에 대한 노하우를 A씨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사실관계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 실질과세 등의 관련법령 심리를 거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씨가 아닌 남편 B씨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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