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R&D 세액공제 금액 간이계산기 제공

2023.01.30 12:15:55

□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전심사 진행상황 5단계로 세분화 홈택스 공개

열람 권한 심사담당자로 제한 등 보안 강화

중기 기술심사, 지방청→본청 분야별 기술심사관 전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 납세자의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산세 부담까지 완화하는 국세청 사전심사제도가 올해부터 더욱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30일 사전심사 신청자의 편의성을 강화해, 종전까지 우편·방문접수만 가능했던 보완서류 제출업무가 홈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신청 이후 사전심사 담당자와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홈택스에 5단계로 세분화된 진행상황 조회화면을 제공한다.

 

홈택스 사전심사 5단계 진행상황<자료-국세청>

 

홈택스 신청화면에서 간이계산기도 제공해, 연구활동을 하는 기업은 관련 지출에 대한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가 가능한 금액을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다.

 

또한 사전심사 신청기업이 연구활동 입증자료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자체 수집이 가능한 연구소 인정서 등은 제출서류에서 제외하는 등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출서류 간소화 내용<자료-국세청>

구분

간소화 이전

간소화 이후

공통 증빙

연구소 인정서

연구원 등록현황

연구원 업무분장표

<제외>

연구원 등록현황

연구원 업무분장표

비용 증빙

급여대장

과제별 재료비 집행내역

수탁 계약서 및 관련증빙

과제협약서, 과제비 집행내역서

급여대장

과제별 재료비 집행내역

수탁 계약서 및 관련증빙

과제협약서, 과제비 집행내역서

연구활동증빙

(기술검토)

연구계획서, 내부보고서, 회의록

연구증빙자료(연구노트)

기타 지적재산권 등록 자료 등

내부보고서, 회의록

연구증빙자료(연구노트)

<제외>

 

이와 함께 사전심사 신청기업이 안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열람권한을 심사담당자로 제한하는 등 보안을 강화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내실있는 제도 운영으로 납세자의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의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전심사 전문성과 관련, 국세청은 기존에 지방청에서 실시했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심사를 본청의 각 분야별 기술심사관이 담당하도록 업무를 이관하는 등 일관성 있고 전문적인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더 많은 기업들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리플렛 배포 등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할 방침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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