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영세⋅매출급감 자영업자 조사 선정 제외…사후검증도 배제한다

2023.02.02 11:07:01

지난해 이어 올해도 인적용역소득자 환급금 지급 안내

납세담보면제 특례 올 연말까지 연장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매출이 급감한 차상위 자영업자는 신고내용확인과 조사선정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2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중소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세무부담은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지급하고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지원대상은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 중소기업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혁신성장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피해사업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재난지역 사업자다.

 

중소기업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직접 환급금을 찾아 돌려준다.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개인 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가 대상으로, 지난해 국세청은 2017~2021년 귀속 환급대상자 528만명에 대해 9천88억원의 환급금을 찾아가도록 안내했다.

 

이밖에 국세청은 자금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납세담보 면제 특례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을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억5천만원까지 높여 적용했는데 이를 올 연말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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