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10억 이상 대주주 등 4천900명…28일까지 양도세 예정 신고납부

2023.02.06 12:00:00

지난해 하반기 주식 양도분…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비상장법인 주주도

과소·무신고 10~20% 가산세…부정행위땐 최대 40% 가산세 폭탄

 

작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라면 오는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회원 가입 없이 다양한 본인 인증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본인 및 동거가족이 질병·중상해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 등 총 4천853명에게 주식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6일 발송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는 양도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으며, 대주주가 아니라도 상장법인 주식을 장외거래한 경우에는 신고대상이다.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은 2021년말(12월 결산법인 기준) 현재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2021년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2022년에 주식 등 취득에 따라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자료-국세청>

구 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 분 율

1% 이상

2% 이상

4% 이상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공통)

 

특히 대주주 합산 범위에 대한 개정 내용은 올해 1월1일 이후 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되기에 이번 예정신고는 기존 규정에 따라 합산대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판단한다.

 

■ 합산대상 특수관계인의 범위(2022년 하반기 양도분 적용)

구 분

최대주주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친 족

배 우 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배 우 자

직계존비속

-

-

-

경영지배관계

(공통)

본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국세청은 이같은 요건에 부합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 등 4천853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6일부터 발송 중으로, 60세 미만 안내 대상자에게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모바일 안내문을, 60세 이상 안내대상자와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안내한다.

 

주식양도세 신고는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본인 인증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도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방법은 ‘로그인→신고납부→양도소득세→예정신고→일반신고’를 통해 작성할 수 있으며, 손택스 또한 ‘로그인→신고납부→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일반신고(예정신고)’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예정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주식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 동안 증권사 등을 통해 수집한 상장주식 거래내역과 한국장외시장 거래내역을 제공하며, 납세자는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거래자료 내려받기’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합산신고 대상인 상반기 예정신고 내역을 조회해 신고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합산신고 미리채움을 이용하면 더욱 간편한 신고가 가능하다.

 

이용방법은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합산신고 대상인 2022년 상반기 예정신고 양도소득 불러오기를 선택해, 상반기 예정신고한 물건 내역을 확인 후 선택하면 되며, 상반기 예정신고 내역이 없으면 별도의 메시지 없이 진행된다.

 

이어 세액계산에서 기신고된 양도소득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등 신고서 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진다.

 

이외에도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세법 TIP △신고서 작성사례 △자기검증용 검토서 △전자신고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신고오류 사례 등 6가지 신고 도움자료가 홈택스와 손택스에 게시되며, 납세자가 궁금한 사항은 쉽고 빠르게 상담할 수 있도록 챗봇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 주식양도세 신고·납부기간 중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납세자 본인 및 동거가족이 질병·중상해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관할세무서에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주식양도세 신고·납부기간 중 납세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도 안내했다.

 

먼저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다. 따라서 2월 예정신고 기간에 국내·외 주식을 통산해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과소 납부되는 등 가산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과세대상 주식 간에만 통산 가능하다는 점도 주의점이다. 상장법인 소액주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하는 주식 거래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다.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의 경우 특수관계 유무는 양도 당시가 아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또는 대주주 요건충족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장주식의 거래체결일 기준이 아닌 결제일(거래체결일+2영업일) 기준으로 대주주의 주식 보유현황을 판단한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법인 A의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당해연도에 직전 사업연도에 보유한 A사 주식 전부를 매각한 뒤 새로 취득해 장내에서 양도한 A사 주식도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간주된다.

 

이외에도 상장법인 대주주의 경우 장내 거래뿐만 아니라, 장외거래도 신고대상에 포함돼 장내거래와 장외거래 모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주식양도소득세 신고기간 중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는 경우 1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20%,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하는 경우 40% 가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또한 납부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미납세액의 1일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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