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소득세 감면 특례, 3천억 미만 중견기업 취업자까지 확대"

2023.02.06 09:46:24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소득세 감면 특례를 연 매출 3천억원 미만 소규모 중견기업 취업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소득세 감면 특례를 소규모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법은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 후 3년 동안(청년은 5년)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고용창출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업의 규모만으로 세제지원을 결정하면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늦출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세제지원이 단절되면 중견기업의 구직난과 근로자간 임금 양극화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산자원부와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0년 대기업의 평균 연봉은 6천348만원이었으나, 중소기업은 3천108만원으로 대기업의 절반(49%)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300인 미만 사업장의 대졸 초임은 2천983만원으로, 대기업(300인 이상) 5천84만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산자부에서 발표한 ‘2020년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이직 원인으로 ‘낮은 임금 수준’이 18.1%를 차지하며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견기업의 신규채용 애로사항 항목에서도 ‘임금 및 근로조건 열악’이 16.4%를 기록해 두 번째로 높아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현행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특례 제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득세 감면 특례대상을 연 매출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소득세 감면 한도액은 중소기업의 절반 수준인 100만원까지 적용한다.

 

고용진 의원은 “중견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중견기업 취업자에 대해서도 소득세 감면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견기업 취업자에게도 실질적인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게 돼 임금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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