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류 할인 전면 금지 아냐…기업 영업정책 따라 할인 가능"

2023.02.06 10:34:55

 사전에 합리적 할인 기준 마련해 시행하면 인정

“정당한 거래가 제한되지 않게 거래기준 마련 검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6일 수입주류를 취급하는 전국 모든 도·소매점이 올해부터 동일제품을 동일가격에 팔아야 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모 언론은 올해부터 수입주류 거래와 관련해 모든 종류의 할인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으로 국세청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모든 도·소매점이 동일 종류의 주류를 동일 가격으로 판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이날 ‘주류면허법 시행령에 따라 주류거래와 관련한 모든 할인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는 설명자료를 통해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에 국세청 고시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규제근거 명확화 차원에서 2021년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법적 근거를 상향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의 내용은 변칙적인 거래 등을 통한 주류거래질서 문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금품 제공 등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정상적인 거래 관행 등에 비춰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한 매출할인 또는 매입할인 등 정당한 사유에 따른 주류거래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정부가 예시한 합리적인 기준은 ‘거래수량’, ‘거래대가의 지급수단’, ‘지급시기’ 등에 따른 가격차이 등이다.

 

일례로, 동일인에게 주류 10병을 판매했을 때와 1천병을 판매했을 때, 주류 판매 이후 약정기간 보다 앞당겨 거래대금을 지급했을 경우 등등을 상정해 매출 할인에 대한 명확한 내부기준을 마련해 운영 중이라면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매출 할인으로 본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국세청은 특히 합리적인 기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기업은 합리적인 할인정책 수립이 가능하나, 이로 인해 주류거래질서 문란행위가 발생돼서는 안되며, 이때 합리적인 기준이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다.

 

국세청이 질의회신에서 제시한 합리적인 기준이란, △명확한 내부기준 마련을 통해 정책 수립 △출고가격 신고주류는 가격인하 신고 후 가능 △할인 구간의 구분이 합리적 △특정거래처를 우대 또는 차별할 목적으로 사용 불가 △명확한 기준 없는 차등은 불가 △모든 거래처에게 정책 공지 의무 △정책 조건에 부합하는 모든 거래처는 동등 대우 등이다.

 

한편, 기재부와 국세청은 향후 이번 시행령과 관련해 주류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정당한 거래가 제한되지 않도록 거래기준 등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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