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검사과정서 손실 발생시 보상금 즉시 지급한도 상향

2023.02.06 11:41:28

관세청, 손실보상 관련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특송화물·우편물·여행자휴대품 손실보상금 청구기한 15일로 연장

손실보상심의원회 심의·지급 청구서 없이도 100만원까지 보상 가능

 

 

세관 통관검사 과정에서 검사대상 물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화주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한층 간소화되고 빨라진다.

 

관세청은 최근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오는 20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마약류 등을 적발하기 위한 적극적인 검사환경 조성을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생략 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화주의 청구기한을 늘리고 지급기한은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손실보상 청구인이 구비해야 할 자료목록으로 △손실 내용 및 손실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구매영수증 등)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제시해야 하며, 청구기한이 7일로 짧은 특송화물·우편물·여행자휴대품 등의 손실보상 청구기한을 일반화물과 동일하게 15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손실보상심의의원회의 심의 및 보상금 지급청구서 제출생략 기준액도 종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심의 없이 화주 등에게 즉시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손실보상심위원회를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개최해야 하며, 손실보상금 지급기한은 청구일 또는 심의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로 명시했다.

 

한편 이번 손실보상 관련 고시 개정안은 마약 밀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이 지난 2일 발표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과 맞닿아 있다.

 

관세청은 마약청정국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국경단계에서 마약 밀반입을 원천차단하는 등 통관검사 강화방침을 밝혔으며, 이를 위해 마약 은닉 의심화물에 대해서는 이온스캐너·엑스레이 검사 뿐만 아니라 ‘파괴·해체 검사’까지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예고했다.

 

검사화물에 대한 파괴·해체과정에서 화물의 손상은 피할 수 없으나, 손실보상심위 상정 기준액을 상향해 세관직원들의 소극적인 검사관행을 깨는 한편, 손실보상 청구기한을 늘리고 지급기한은 단축하는 등 화주들의 불만 또한 해소하기 위해 이번 고시 개정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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