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갑질한 본사 자진시정하면 과징금 최대 70% 감경

2023.02.07 10:02:55

공정위, 대리점법 시행령·고시개정안 입법예고

계약서 미교부·미서명·미보관 과징금 부과 권한 지자체 위임

 

대리점을 상대로 갑질에 나선 본사가 자진시정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의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대리점주 등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공정위가 수행 중인 △계약서 미교부 △계약서 미서명 △계약서 미보관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이 광역지자체로 위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과징금 고시개정안을 6일부터 3월30일까지 42일간 입법·행정예고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감경과 관련해 불공정거래를 주도한 본사의 자발적 피해 구제를 유도하고 대리점 등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자진 시정시 50% 과징금 감경에 더해 조사·심의협력에 따른 20% 감경 등 최대 70%까지 감경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한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를 돕기 위해 단순사실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권한은 광역지자체에 위임하는 등 과태료 부과 권한을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등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단순사실 확인에 대한 조사는 광역자치단체가 수행함에 따라 공정위는 보다 중요한 사건처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며, 갑질에 나선 본사 또한 자진시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소상공인의 피해가 신속하게 구제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공정위는 과징급 70% 감경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과태료 부과권한의 광역지자체 이관은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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