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움직임에 스타트업 '기대'…삼쩜삼 영향권

2023.02.07 11:32:13

국회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움직임에 스타트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법률·세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 소비자 본인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번호 처리업무를 수반하는 만큼 불법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그동안 이들 스타트업의 경우 현행 법상 수집근거가 없어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논란이 있었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은 지난 6일 제1호 법안으로 스타트업이 정보 주체의 위임을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를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강훈식·김성원 의원 등 여야 의원 16명이 참여했다.

 

현행 법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처리는 ‘법률·대통령령 등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와 ‘정보주체 및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스타트업이 정보 주체의 위임이 있는 경우 기존 허용 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타트업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주목하고 있다. 관련법상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적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위탁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논란이 있었던 만큼 법 개정에 따른 수혜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이 개정되면 세무대행서비스인 ‘삼쩜삼’ 등 스타트업들이 영향권에 들 예정이다. 삼쩜삼은 홈택스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시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비자 동의 하에 받아 처리해 왔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 법 해석 논란이 있었다.

 

유니콘팜은 "앞으로도 스타트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동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핀셋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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