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외부감사 대상, 유한책임회사까지 확대"

2023.02.08 10:02:27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유한회사에 한정

감사 피하려고 유한책임회사로 조직 변경 급증

유한책임회사 설립등기, 2020년 504개…2012년 대비 15배↑

 

기업의 조직변경을 통한 외부감사 회피 꼼수를 막기 위해 외부감사 대상을 유한책임회사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기업들이 불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한 수단으로 유한책임회사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양정숙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2017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을 통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제도를 의무화했다. 회계감독 관련 규제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회계정보 이용자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현행 법상 외부감사 의무규정 적용대상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한정돼 있어 유한회사가 외부감사 의무가 없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해 외부감사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현행 법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법에서의 유한회사↔주식회사, 주식회사↔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 변경을 허용하고 있어 외부투자를 받거나 상장할 계획이 없는 기업들이 회계정보 비공개와 외부회계감사 회피 목적으로 유한책임회사로 회사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

 

실제로 유한책임회사가 도입된 2012년에는 32개 회사가 설립등기를 신청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2016년부터 외감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면서 2016년 유한책임회사 설립등기가 226.8%(△2015년 154개 회사, △2016년 346개 회사)가 증가했다.

 

또한 외감법이 개정·공포된 후인 2020년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설립등기가 504개로, 2012년 32개보다 15배 이상 증가했다.

 

양정숙 의원은 “이미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2019년 11월12일과 2020년 3월24일 외부회계감사 대상 회사의 조직 변경에 대한 대비책을 내놓았으나 상법상 주식회사→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 변경은 물론이고 유한회사→주식회사→유한책임회사로 조직 변경도 가능하다는 것에 대비가 미흡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기업들의 조직 변경을 통한 외부감사 회피라는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 법 발의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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