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2023.02.10 09:35:50

다음달부터 부동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우선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60%까지 허용한다.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60%까지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각종 제한은 일괄 폐지된다.

 

아울러 최대 2억원까지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한도를 폐지하는데, LTV, 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기준을 대환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시점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서민과 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한도 6억원도 폐지된다. 이 경우도 LTV, 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5개 규정 개정안을 내달 2일 의결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