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기업 감사기준 제정…'자산 200억 or 매출 100억 미만' 비상장사 적용

2023.02.16 08:41:07

감사인이 재무제표 금액의 직접 증거 입수 

올 1월1일 이후 재무제표 감사부터 적용

 

외부감사 대상 중 매출 100억원 미만 비상장 기업에 적용하는 ‘소규모기업 재무제표 감사기준’이 제정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기준을 신설한 회계감사기준 개정안을 금융위원회가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감사기준은 금융위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소규모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 감사기준을 제정한 것이다.

 

소규모기업 재무제표 감사기준은 외감 대상 기업 중 자산 200억원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인 비상장기업에게 적용된다.

 

단, 이해관계자가 많고 감사위험이 높은 상장 예정 기업,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 금융회사,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감사인 직권 지정 법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소규모기업 감사기준의 핵심은 기존 감사기준과 별도로 적용되는 것으로 필요한 감사절차를 완전하게 갖췄다는 점이다.

 

한공회는 독립된 별도 기준이기 때문에 소규모기업 감사기준만으로 감사를 완결성 있게 수행하고 높은 수준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감사인이 재무제표 금액에 대한 직접 증거를 입수하는 등 실증절차 중심으로 감사를 수행한다. 위험평가와 내부통제테스트 등 실증절차를 위한 사전 감사 절차의 비중은 줄였다.

 

특히 기존 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많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소규모기업 감사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절차만 남겼다. 예를 들어 기존 감사기준의 주제별 34개 기준서를 업무흐름에 따른 단일기준서로 압축했다.

 

위험평가 절차도 간소화했다. 감사인이 이해해야 하는 내부통제 요소를 줄이고 내부통제 운영 효과성 테스트는 회사의 내부통제를 고려해 실증절차를 축소하는 경우만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익인식에 부정이 존재한다고 간주하는 대신 부정 존재 여부를 감사인이 판단하도록 하고, 계속기업 존속 능력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만 평가절차를 수행토록 하는 등 다른 위험평가 절차도 간소화했다.

 

소유 경영진을 지배기구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커뮤니케이션 부담을 줄이고 의무적인 커뮤니케이션 항목은 소규모기업 특성에 맞게 축소하는 한편, 금감원의 표준 중요성 금액을 중요성 기준으로 사용하거나 중요성 기준 금액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소규모기업 재무제표 감사기준은 올해 1월1일 이후 개시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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