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면적 오류 1만512필지, 국민에 돌려줬다

2023.02.17 10:42:30

국토부·조달청,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 완료

'여의도 두배 면적' 7천945필지 토지, 국유재산 신규등록

 

정부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서울 여의도 2배 면적을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하는 한편, 공시지가 180억원에 달하는 1만여 필지가 국민 품으로 돌아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년간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시행한 결과, 7천945필지(5.6㎢)의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신규 등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와 조달청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지적공부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을 통해,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면 등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신규등록하고, 도면과 대장에 등록돼 있으나 경계나 면적이 일치하지 않은 토지 및 도면과 대장의 오류를 바로잡아왔다.

 

해당 정비사업에선 전국 4천만 필지 전부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해 오류가 있는 6만5천필지를 발굴했으며, 다시금 토지이용현황 조사 및 지적측량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대장과 도면에 등록되지 않은 여의도 면적의 약 2배인 7천945필지(5.6㎢)의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신규 등록했으며, 도면과 대장에 등록돼 있으나 경계나 면적에 오류가 있는 1만512필지는 정정해 국민에게 되돌려줬다.

 

정비사업이 완료된 자료는 지자체 민원창구,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www.kras.kr), 정부24(www.gov.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을 통해서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채관은 “이번 지적공부 미등록정비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국민의 토지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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