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 서울 5천500만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공포

2023.02.21 08:49:18

주택 경매시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서울특별시의 경우 5천500만원으로 인상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21일 공포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변제 보증금은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 ▷그밖의 지역 2천500만원이다.

 

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이 1억5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1억6천5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과밀억제권역 등 1억4천500만원 ▷광역시 등 8천500만원 ▷그밖의 지역 7천500만원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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