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앞으로 ‘깜깜이 분양’의 실제 계약률 공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주택건설 등록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단지별로 체결된 공급계약률을 공시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사는 시·군·구 등 지역별 단위의 분양실적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뿐, 실제로 수분양자들이 분양 받을지를 결정하는 주요 잣대인 주택단지별 실제 계약률 정보공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에 따라 전 재산을 다 쏟아 부어 사는 아파트가 수분양자의 알 권리를 무시한 채 깜깜이로 분양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과 같이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고 미분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계속 '깜깜이 분양'으로 진행된다면 수분양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진 의원은 “수분양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계약률 공개가 분양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