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로톡 탈퇴 요구한 변협·서울변회에 과징금 20억원 부과

2023.02.23 14:27:56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속 변호사에 법률 플랫폼 로톡 서비스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상한액이다.

 

공정위는 23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로톡 서비스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플랫폼의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다.

 

변협은 2021년 5월 변호사들의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고규정·윤리장전을 제·개정했다.

 

이후 변협은 광고규정 등 위반을 이유로 로톡 서비스에 가입한 변호사 1천440명에 같은해 8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소명서 및 로톡 탈퇴(확인)서 제출을 요청했다.

 

특히 변협은 로톡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2021년 8월24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에게 계속 탈퇴를 요구하고, 지난해 10월 로톡 가입 변호사 9명에 대한 징계(견책∼과태료 300만원)를 내리기도 했다.

 

서울변호사협회도 2021년 5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로톡 등 법률플랫폼을 탈퇴할 것을 종용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법률플랫폼 서비스의 이용 금지를 실질적으로 강요한 행위로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는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변호사들이 소비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홍보수단인 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변호사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도 제한하는 동시에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도 제한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적용이 배제되는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도 아니라고 밝혔다. 

 

변호사법에서 각종 매체를 이용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로톡 서비스는 광고형 플랫폼으로서 변호사법 위반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변호사법에서 변협에 광고규정 제정 권한과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을 위임했을 뿐인데 법무부의 해석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로톡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단하고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 광고를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변호사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봤다.

 

공정위는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에서 기존 사업자단체의 신규 플랫폼 진입 및 사업활동 방해 등 행위에 대하여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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