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목적 나눔⋅마을세무사' 수임규제 없어…기재부 고시

2023.02.24 08:50:42

기획재정부는 세무사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수임제한을 받지 않는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를 24일 고시했다.

 

세무사법에 따르면,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개업한 세무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기획재정부⋅국세청⋅조세심판원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또 시행령에서는 수임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수임업무로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세무대리, 무상 공익활동으로서 한국세무사회가 지정하는 세무대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세무대리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기재부장관이 정하는 세무대리는 세무서장으로부터 나눔 세무사⋅회계사로 위촉받은 후 수행하는 세무대리, 지자체장으로부터 마을세무사로 위촉받은 후 수행하는 세무대리를 말한다.

 

고시는 24일부터 시행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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