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先시정조치 後형벌로 개선

2023.03.02 16:49:03

다른 사업자의 참가 방해하는 '배제적 남용행위' 형벌규정 개선 

주식처분명령 받고도 의결권 행사, '2년 이하 징역, 1.5억 이하 벌금'

관세법상 검사 거부⋅기피 행위, 벌금→과태료

공인회계사법상 직무관련 장부 미작성⋅미비치, 벌금→과태료

 

정부가 공정거래법상 경제형벌을 완화한다.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활동⋅참가를 방해하는 배제적 남용행위에 대해 ‘先행정제재-後형벌’로 바꾼다.

 

정부는 2일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 형벌 규정 232개를 집중 검토해 108개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87개는 형벌 대신 행정제재 등으로 전환하고 21개는 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등으로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활동⋅참가를 방해하는 배제적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후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이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채무보증 해소를 하지 않고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선 시정조치 후 형벌 부과로 조정한다.

 

주식처분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위반행위는 시정조치 불이행과 형량을 맞춰 2년 이하 징역,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했다.

 

관세법상 의무 불이행이 아닌 검사에 대한 거부나 기피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여객명부·적재화물목록 등의 입항전 제출, 종합보세구역에서의 물품 반입·반출제한, 종합보세구역에서의 차량 통제, 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 관세청장⋅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벌금 조치는 행정제재(과태료 2천만원 이하)로 전환한다.

 

서류의 제출·보고 또는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보고를 한 자, 세관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의 제시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한 자에 대한 제재도 마찬가지다.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제재도 벌금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뀐다.

 

공인회계사법상 직무관련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사무소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벌금(300만원 이하)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완화된다.

 

정부는 이번 2차 경제 형벌규정의 개정안건에 대해 오는 5월까지 입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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