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이하 생애 첫 주택 사면 취득세 200만원까지 감면…작년 6월21일부터 소급 적용

2023.03.07 11:16:17

지방세입 관계법률·시행령, 7일 국무회의 의결

만 60세 이상 1주택자,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별도 주택 취득땐 별도 세대로 간주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면제 2년 연장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지난해 6월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만 60세 이상 1주택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가 도입되고,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도 각각 1천200만원→1천400만원, 4천600만원→5천만원으로 조정된다. 법인지방소득세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도 0.1%p 인하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한다. 지난해 6월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하며,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도 도입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납부 유예를 신청하면 주택의 처분(양도, 증여, 상속)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1세대1주택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지방세·국세 체납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별도 주택을 취득·보유한 경우, 조부모와 별도 세대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취득세 다주택 중과 적용이 완화되고 재산세 1세대1주택 특례도 적용된다. 현재는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 한해 별도 세대로 간주했으나 조부모를 부양하는 경우까지 확대한 것.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하위구간 상향…최저세율 구간 1천200만원→1천400만원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1%p 인하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2개 구간이 조정된다. 0.6% 세율이 적용되던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1천200만원 이하 구간은 1천400만원 이하로 올린다. 1.5% 세율이 적용되는 1천200만원~4천600만원 구간은 1천400만원~5천만원으로, 2.4% 세율이 적용되는 4천600만원~8천800만원 구간은 5천만원~8천800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두달 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원 이상에서 8천만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2021년 기준 주민세 사업소분 289억원, 지방교육세 42억원 감세효과가 예상된다.

 

법인지방소득세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0.1%p 인하된다. △2억원 이하는 1%→0.9% △2~200억원 2.0%→1.9% △200~3천억원 이하 2.2%→2.1% △3천억원 초과 2.5%→2.4%로 내려간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 추가 감면율, 10%p→15%p 확대

지방세에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 도입

 

또한 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 일부를 차감하는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를 지방세에도 도입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한 기업은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향후 3년간 50%)를 지원한다. 사업전환기업도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를 지원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지자체가 15년 한도로 조례를 통해 추가 감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산업·물류단지, 지방중소기업센터,농지확대개발 토지, 임대후계자 토지에 대한 감면을 연장했다.

 

산업혁신을 촉진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은 10%p에서 15%p로 확대한다. 신성장·원천기술은 △자율주행‧전기차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IT △통신 △바이오 △원자력 △항공‧우주 △반도체 △탄소중립이 해당된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7.5%에서 50%까지 확대하고,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2년 연장한다.

 

지방세 감면 혜택이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한다. 감면지원이 확대되는 사회복지시설을 유·무료로 구분하고 감면지원율을 차등화해 무료시설은 취득세 100%·재산세 50%, 유료시설은 취득세·재산세 25%(단, 유·무료 시설 모두 조례로 50%p 추가 가능)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감면 대상 사회복지시설이 기존 약 3천개곳에서 약 1만1천개소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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