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의류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 납품

2023.03.08 11:17:16

서울세관,  지난해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으로 33개 업체 적발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의류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기로 계약했음에도 저급의 베트남산 의류를 수입한 후, 원산지 라벨을 바꿔치기 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에 납품한 2개 업체가 적발됐다. 이들이 납품한 의류 가액만 52억 원에 달한다.

 

또한 최근 수질오염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경우 중국산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한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3개 업체가 적발됐으며, 이들이 시중에 유통한 물품가액만 15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식품 등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쿠킹호일을 판매하면서 중국산임에도 한국산으로 표시·광고한 4개 업체가 적발됐다. 이들이 판매한 중국산 쿠핑호일 가액은 103억 원으로 드러났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승환)은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안전·환경 위해물품 및 공공조달 물품과 관련한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을 펼친 결과, 총 3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펼친 기획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모니터링과 품목별 수입동향 등을 파악해 원산지 위반 우려가 큰 시기에 맞춰 중점 단속을 펼쳤으며, 이 결과 단속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세관이 원산지표시 단속을 통해 적발한 물품가액은 2021년 243억 원에 그쳤으나, 2021년 343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377억 원으로 확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서울세관의 원산지 단속 결과, 총 33개 업체가 수입물품을 국내 유통하는 과정에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허위 광고하는 등 대외무역법의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유형들로 △원산지 허위표시 및 손상변경(123억 원) △부적정 표시(113억 원) △원산지 허위광고(109억 원) △원산지 미표시(23억 원) △원산지 오인표시(7억 원) 순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올해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강화하여 불공정 무역을 근절하고,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원산지표시 위반과 관련한 관세청의 단속 대상이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들 물품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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