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회계감사 소홀로 조치받는 회계법인 21건…30% 감소

2023.03.13 08:55:48

상장사 심사·감리 결과 147곳 중 83곳 회계처리 기준 위반 

 

금융감독원이 상장사의 작년 재무제표를 심사⋅감리한 결과 56.5%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지적받았으며 이는 전년 대비 1.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감리와 관련해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가 있는 상장회사는 14개로, 이들 상장사의 회계감사 기준 위반에 따른 회계법인 조치는 21건으로 전년보다 30%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회사 147곳(표본 98개, 혐의 49개)을 대상으로 심사·감리를 진행한 결과,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 확인된 회사는 83곳으로 전년과 동일했다고 13일 밝혔다. 회계처리 기준 위반 지적률은 56.5%로 전년 대비 1.9%p 증가했다.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은 35.7%, 혐의 지적률은 98%로 나타났다.

 

위반유형별로 보면, 위법행위가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주는 A유형 위반이 있는 상장회사는 63곳으로 전체 83곳의 75.9%를 차지했다. 복합금융상품 유동성 분류 오류(B⋅D유형),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주석 미기재(D유형) 등 기타유형 위반은 20곳이었다.

 

위법행위 동기가 ‘고의’로 드러난 회사는 9곳(10.8%), ‘중과실’은 9곳으로 위험요소, 회계부정신고 등 다양한 요인에 따른 감리결과로 보인다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고의나 중과실 등 중대 위반 비율은 최근 3년간 28.2%, 25.3%, 21.6%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인다. 반면 전체 위반 중 동기가 ‘과실’로 결정되는 비율은 지난해 78.4%를 기록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위반 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상장회사는 최근 3년 내 감소했으나 부과금액은 94억6천만원, 159억7천만원, 223억5천만원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심사⋅감리 결과 6건은 검찰 고발⋅통보 등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11건은 임원해임권고했다.

 

14개의 상장회사 회계감사 관련 회계감사 기준 위반에 따른 회계법인 조치는 21건으로 전년(30건) 대비 9건(30%) 감소했다. 회계법인 조치 건수는 2020년 37건, 2021년 30건, 2022년 21건으로 감소 추세다.

 

이는 新 외부감사 법규에 따라 재무제표 심사결과 회사 경조치(경고, 주의) 건에 대해서는 감사인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지 않는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21건의 회계법인 조치 중 대형 회계법인 4사(삼일, 삼정, 한영, 안진) 관련 조치는 7건으로 전년 대비 3건 감소했다.

 

회계법인의 경우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제도가 도입되고 지난 2020년 첫 부과받은 이후 매년 부과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 내 회계법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2020년 2억7천만원, 2021년 8억4천만원, 2022년 21억1천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상장회사 회계감사와 관련해 회계감사 기준 위반으로 조치 받은 공인회계사는 총 69명에 달했다.

 

금감원은 경미한 회계오류는 표준심사방안을 마련해 효율적으로 심사하고, 중대 위반혐의 적발시 감리로 신속히 전환해 1년 내 조사를 종결하도록 하는 등 회사와 감사인의 수감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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