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SG 공시 의무화…신뢰 확보 위한 내부통제체계 중요"

2023.03.13 13:30:00

대한상의,  'ESG 혁신성장 심포지엄' 개최

박재흠 EY한영 전무 "ESG 리스크 관리, 공시품질 향상이 관건"

정훈 연구위원 "탄소배출량 산정체계 구축…실질적 저감 필요"

윤용희 변호사 "생물다양성 고려한 ESG 경영전략 수립해야"

 

 

유럽연합(EU)이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탄소국경조정제도 시범운영 등 올해 ESG 규제 시행에 잇따라 들어감에 따라 우리 기업도 태풍의 영향권에 진입했다. ESG제도가 제도화되면서 향후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지난 1월부터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도 EU 내 법인 매출 4천만유로 초과 등 특정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에 따라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ESG 리스크 관리를 위해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탄소배출량 단계별 감축 전략 수립, 재생플라스틱 사용 확대 등 ESG 경영전략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상공의 날 50주년 기념 주간을 맞아 13일 회관 국제회의실에서 ‘ESG 혁신성장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최근 ESG 현안과 기업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3개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남경모 산업부 산업정책과장, 이형희 SK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박재흠 EY한영 전무,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 등이 주요 연사 및 패널로 나섰다.

 

이날 첫 발제를 맡은 박재흠 EY한영 전무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및 보고표준 최종안과 대응방안’ 발표에서 “국내 기업이라고 해도 EU 내 법인 매출 4천만 유로 초과 등 특정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에 따라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기후위기 등 환경·사회 변화가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기업이 환경·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이중 중대성 평가)를 공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ESG 리스크 관리를 위해 공시 품질을 높이는 게 관건”이라며 “자사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동향과 과제’ 발표에서 “EU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오는 10월부터 시범운영 기간이 시작되며, 적용대상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6대 품목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범운영 기간에는 적용 대상과 범위가 한정돼 있지만, 향후 플라스틱, 유기화학품 등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간접배출까지 포함할 경우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산업별 공정에서 탄소 배출량 산정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CBAM의 적용 범위 확대와 이에 따른 직·간접 영향을 고려해 공급망 전반에서 배출량을 관리하고 단계별 감축 전략을 수립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가 ‘생물다양성 이슈 리스크와 기업 대응 전략’ 발표에 나섰다.

 

그는 “작년 말 열린 제15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190여 개국이 생물다양성 보존에 합의했고, 향후 자연 관련 재무 정보 공개인 TNFD가 포함하고 있는 생물다양성 관련 재무 정보 공개기준이 ISSB 글로벌 공시 표준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업은 자사가 직면한 생물다양성 요인·리스크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재생플라스틱 사용 비중 확대 등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ESG 경영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주요국을 중심으로 ESG 공시 의무화, 탄소 국경조정제도 등 ESG가 제도화되면서 향후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ESG 제도는 활용하기에 따라 경쟁국 기업들을 제치고 시장을 더 넓힐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의 적극적인 인식 전환과 ESG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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