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보다 높은 최저한세율?…감면전 세액 기준으로 법인세 계산해야"

2023.03.13 14:53:10

전서희 회계사 "세제개편안 늦장 통과에

법인세율 개정 관련사안 추가 반영 못해"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계산때 2022년 회계연도 결산부터

법인세는 개정세율, 법인지방소득세는 현행 세율 적용"

 

지난해 법인세율 개정 때 최저한세 개정이 함께 이뤄지지 않아 과세표준에 따른 법인세율보다 최저한세율이 더욱 높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감면 전 세액을 기준으로 최저한세 적용 제외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해 최종 신고·납부할 법인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금액 계산때 2022년 회계연도 결산부터 법인세는 개정된  9~24%의 세율을 적용하고, 법인지방소득세 부분은 현행 1~1.25%를 적용해 계산해야 한다는 것도 검토사항으로 거론됐다.  

 

전서희 다율회계법인 공인회계사는 13일 월간공인회계사 3월호에 실린 ‘2023년 법인세율 개정과 최저한세’ 기고에서 법인세율 개정에 따른 최저한세 관련 추가 검토사항을 짚었다.

 

올해 예산안은 법정 처리기일(12월2일)을 21일 넘긴 지난해 12월23일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4%로 종전 대비 각각 1%포인트씩 내려갔다. 


전서희 회계사는 “이번 2023년 법인세율을 개정하면서 최저한세율은 함께 개정되지 않아 2023년 귀속 사업연도에 개정 법인세율 적용시 최저한세 적용에 추가 검토할 사항이 생겼다”고 짚었다.

 

최저한세란 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개인·법인)가 아무리 많은 공제나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이다. 세액감면의 하한을 설정함으로써 지나친 조세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최저한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중소기업은 7~9%, 비중소기업은 10~17%로 규정돼 있다.

 

전서희 회계사는 "그러나 비중소기업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9%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최저한세율은 10%가 적용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며 "적용되는 법인세율보다 최저한세율이 높은 경우에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에는 최저한세를 적용할 때 감면 후 세액과 최저한세액을 비교해 단순히 둘 중 더 큰 금액으로 하고, 이후 법인세 계산구조의 아래쪽에서 최저한세 적용 제외 세액공제·감면을 반영해 법인세를 계산하면 됐다.

 

그러나 최저한세의 취지에 부합하려면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되는 세액공제·감면도 적용하기 전인 감면 전 세액보다도 최저한세가 더 클 경우 최저한세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감면 전 세액을 기준으로 할 것을 한번 더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감면 전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후 법인세 계산 구조의 아래쪽에서 최저한세 적용 제외 세액공제·감면을 반영해 최종 신고 납부할 법인세를 계산해야 한다.

 

전서희 회계사는 2022사업연도 결산과 관련해 추가 고려사항으로 이연법인세회계와 관련된 사항도 들었다. 

 

기업은 법인세 뿐만 아니라 법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14년부터 부가세 과세방식에서 독립세 과세방식으로 전환됐다. 계산방식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법인지방소득세율인 1~2.5%의 누진세율을 곱한다.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미래기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반영해 계산해야 하므로, 2022년 사업연도 결산시에는 개정된 법인세율로 계산해야 한다. 그런데 법인세율 개정 때 법인지방소득세율은 함께 개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회계상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금액을 계산할 때 이전에는 법인세율에 10%를 가산한 즉 11~27.5%로 실무상 간편하게 계산했다면,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부터는 법인세는 개정된 9~24% 세율을 적용하고 법인지방소득세 부분은 현행 1~2.5%를 적용해 계산해야 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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