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특법 등 지방세 관계법률 14일 공포…주요 내용은?

2023.03.14 11:12:38

앞으로 시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소득기준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되며,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재산세 경감비율도 확대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지방세법 등 지방세입 관계법률을 14일 공포했다.

 

개정세법에 따르면, 주택의 과세표준이 직전 연도 과세표준에서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고려한 과세표준상한율(0∼5%)을 넘지 못하도록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가 도입됐다. 

 

별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중과는 폐지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최저세율 구간이 1천400만원 이하로 조정되고,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제도도 도입된다. 법인지방소득세율은 각 과세표준 구간 별로 각 0.1%p씩 인하됐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제가 도입된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며, 표준세율은 3억원 이하 구간은 2%, 3억원 초과는 2.5%이 적용된다.

 

이날 공포된 개정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며,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함께 공포됐다.

 

다음은 지방세법 등 지방세입 관계법률 주요 내용이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요 내용

□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부동산 취득 기준 명확화=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경우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승계취득.

□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 폐지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1천2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400만원 이하'로,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구간을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로 조정.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 제도 도입=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세액과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각각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가능.

□ 연금소득의 개인지방소득세액 계산방식 개선=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거나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소득 외의 다른 연금소득이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해당 연금소득이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과세할 수 있도록 개선.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제 도입

1)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해 계산.

2)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

3)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을 '3억원 이하' 구간은 2%의 세율로, '3억원 초과'인 구간은 2.5%의 세율로 정함.

4)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도록 함.

5)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감면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

6)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경우 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감면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특별징수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 조정=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을 구간별로 각 0.1퍼센트포인트씩 인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 도입=내국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세의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에 '법인세법'에서 정한 자산 상실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해당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차감.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 도입 및 주택의 세부담상한제 폐지=주택의 과세표준은 직전 연도 과세표준에서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고려한 과세표준상한율(0∼5%)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 도입에 따라 주택의 세부담상한제는 폐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주요 내용

□ 심판청구의 결정 등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 청구대상 확대=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의 통지를 처분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심판청구 가능.

지방세 세무조사 범위 확대 제한=구체적인 세금 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진행 중 세무조사 범위 확대 제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절차 구체화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주요 내용

□ 임차인의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개선=임차인의 미납지방세 열람기간을 임대차계약 전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로 확대하고, 임차하려는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미납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토록 개선.

□ 납기 전 징수 사유 확대=종전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강제집행이 시작돼야 납기 전 징수가 가능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그 납기 전에 징수토록 함.

□ 공매 등의 대행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근거 마련=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 지방자치단체의 압류재산 공매 등을 대행하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 가능.

□ 압류재산의 직접 매각 통지 의무화=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을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않고 증권시장 등에서 증권이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도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

공매대상 재산을 평가하는 감정인에게 현황조사 권한 부여=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이 그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건물의 출입, 공매재산의 현황과 관련된 질문 또는 문서제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 압류재산의 매각결정 기일 연장=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의 매각결정 기일을 개찰일부터 3일 이내에서 개찰일부터 7일 이내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주요 내용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감면기한 연장=△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농지,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개간농지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해 교환·분합하는 임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및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기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법'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과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현행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하고, 감면율을 유형별로 차등화하며,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 확대=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 시 소득기준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

□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부동산 취득세 경감=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주가 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4년 12월31일까지 경감.

□ 다자녀가구 양육자 사망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유지=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인해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31일까지 해당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위한 세제지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법률구조법인, 한국소비자원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기업부설연구소 부동산 취득·재산세 경감비율 확대=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과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경감비율을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의 유형별로 확대하고, 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

신용보증재단 부동산 취득세 경감비율 확대=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과 그 신용보증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

벤처기업 부동산 취득세 경감비율 확대=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경감비율을 1천분의 375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고, 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

고속철도차량 취득세 경감=철도사업면허를 받은 공공기관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고속철도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

□ 인구감소지역 창업기업 취득·재산세 감면=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함.

□ 한국농어촌공사의 경감 취득세 추징 규정 마련=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 관련 사업의 시행으로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전업농 육성 대상자 외의 자에게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추징.

□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경감 취득세 추징규정 마련=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 조성계획의 승인이 실효·취소되거나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등에는 경감된 취득세 추징.

□ 이전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에 대한 경감 취득세 추징 규정 강화=이전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않거나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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