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부터 사업자등록 온라인 취하 신청 서비스 시작
민원인이 사업자등록 신청 뿐만 아니라 신청을 취하할 때도 온라인 상에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취하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해당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팩스를 보내 신청을 취하했는데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해짐에 따라 납세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했거나 정정 신청을 한 경우, 세무서 민원실에 접수되기 이전이면 즉시 취소가 가능하고 접수 이후라도 처리 완료가 되지 않았으면 취하 신청을 할 수 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사업자등록 신청 및 정정 신청을 한 경우도 아직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단계이면 온라인을 통해 취하 신청을 할 수 있다.
민원인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취하 신청을 하고, 취하 처리가 끝나면 국세청에서 민원인에게 문자를 보내준다.
한편 지난해 사업자등록을 신청 또는 정정 신청을 했다가 취하한 경우는 약 14만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