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으면 주택 취득세 최대 80% 깎아주고 주택자금 대출 탕감도"

2023.03.15 11:21:11

윤재갑 의원, 출산 장려 패키지 10법 대표발의

육아휴직 사용률·경력단절여성 고용률 높은 기업에

정책자금 대출 원금 일부 상환 면제, 취득·재산세 50% 감면 

육아휴직 복귀자 세제지원, 1천300만원→1천500만원 상향

 

아이를 낳은 부부와 근로자가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 기업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아이 2명 이상을 낳은 부부에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전액을 탕감해 주는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도입과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취득세를 깎아주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의 육아휴직 사용률·경력단절 여성 고용률에 따라 국·지방세 감면 혜택, 정부 정책자금 원리금 상환 면제 등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했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출산 장려 패키지 10법을 1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법률은 1명 이상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취득세를 차등 감면하도록 했다.

 

또한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한 일정금액을 초저리 금리로 장기 대출해 주고, 10년 이내 아이 1명을 낳으면 대출이자를, 아이 2명을 낳으면 대출 전액을 탕감해 주는 제도를 마련했다.

 

임신, 출산에 드는 진료비 중 건강보험법상 급여항목은 국가가 일체 부담하고 교육비 부담도 완화한다.

 

의무교육의 범위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해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도서 구입비 등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고, 둘째 자녀는 국공립대학 등록금 절반 이상, 셋째 이상 자녀는 전액 지원한다.

 

근로자가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했다.

 

먼저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킨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금액을 육아휴직 복귀자 1명당 1천3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했다.

 

기업의 육아휴직 사용률과 경력단절여성 고용률에 따라 정부 정책자금 대출 원금 일부 상환을 면제하고, 취득세·재산세를 50% 감면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윤재갑 의원은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지난 16년간 28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미시적인 출산·양육지원 확대에서 고용·주거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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