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실·애견카페서 법카 사용한 공익법인

2023.03.16 12:00:00

국세청, 불성실 공익법인 세무검증 유형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등 세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증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기부금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회계부정을 일삼는 등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날 불성실 공익법인의 주요 검증 유형도 공개했다. 회계부정을 통해 공금을 유용하다 외부회계검사 의견 거절을 받은 공익법인과 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된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부당하게 받은 사례들이 포함됐다.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명서류를 받지 않거나 법인카드를 유흥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공익법인, 기부금 수입금액은 줄이고 지출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공익법인 자금을 빼돌린 경우도 주요 검증유형이다.

 

출연재산을 출연자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하거나 기부금을 이사장이 운영하는 영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가 있는지도 중점 검증한다.

 

미술관을 운영하는 A공익법인은 외부회계감사 결과 ‘의견거절’ 통보를 받았다. 사유는 회계자료 미제출 및 재고 실사 불가였다. 국세청은 회계부정을 통한 공금 유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증대상에 선정했다. 

 

A공익법인은 부동산 매각대금 일부만 결산공시 및 출연재산보고서에 반영하고 나머지 금액은 유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미술품 매각대금 일부도 신고 누락하고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실제 사용처 등을 검토해 공익자금이 부당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면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봐 증여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B공익법인은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명 서류를 받지 않고 운영경비를 허위로 회계처리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검증받게 됐다.

 

이와 관련, 공익법인은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역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장부와 관계 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국세청은 운영경비 실제 지출 여부, 공익목적사업 지출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공익목적사업 외로 사용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C공익법인은 기부금 수입금액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금액보다 과소신고해 기부금 수입을 누락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기부금 지출로 보고한 금액보다 결산공시 자료에 지출경비를 부풀려 공익자금을 가로챈 혐의도 포착됐다.

 

국세청은 C공익법인이 기부금 수입·지출 관련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금액과 결산공시 자료와의 차이 금액을 살피고,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부당 유출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D공익법인은 법인카드를 피부관리실, 애견카페, 골프장 등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다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법인카드 사용내역 관련 지출목적을 면밀하게 분석해 공익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매길 방침이다.

 

 

공익목적 위반 등의 사유로 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돼 기부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는 비영리단체가 기부금을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고, 기부자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부당공제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된 E비영리법인은 기부금 수령 자격이 없고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도 기부금을 받고 증여세 신고도 누락했다. 이와 관련, 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된 비적격단체가 기부금을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또한 기부자는 공익법인이 아닌 비적격 단체에 기부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

 

국세청은 비적격 단체의 기부금 모금 여부 등을 확인해 기부금을 부당 수령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고, 부당공제받은 기부자에 소득세 등을 과세할 방침이다.

 

F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출연자의 자녀에게 무상 임대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 소유주택 거주자 전・출입 이력, 출연자와 출연자 가족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살펴 출연자의 자녀가 공익법인의 주택에 거주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주택 임대소득 신고현황 등을 확인해 출연자의 자녀가 공익법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한 사실이 드러나면 출연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G공익법인의 이사장은 가족이 출연한 재산(기부금)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영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유용했다. 법인세 신고도 누락했다.

 

국세청은 이사장의 공익자금 유용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하고, 수익 신고를 누락한 영리법인에도 법인세를 과세할 방침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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