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교육비 세액공제율 15%→20% 상향"

2023.03.16 12:33:59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장거리 통학하는 초·중등학생을 위한 통학차량 운영·통학비 지원 등 통학 지원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비 부담이 유난히 낮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원인이라는 시각에서다.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는 높은 교육비가 출산율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2021년 감사원이 발주해 한국행정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에서도 교육비와 출산율·혼인율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다. 하위권인 일본 1.33명, 그리스 1.28명, 이탈리아 1.24명과도 격차가 크다.

 

개정안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현행 15%에서 20%로 늘리는 한편, 교육감이 1.5㎞ 이상 장거리 통학자에 대한 초·중등학교 통학차량 운영·통학비 지원 등 통학지원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일영 의원은 “교육비 공제 상향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해 아이를 낳은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 드리겠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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