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조세소위 통과…대기업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8%→15%

2023.03.17 11:56:36

국가전략산업에 수소, 미래차 추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한시 도입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하는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6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이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국가전략산업에 수소와 전기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도 포함했다.

 

또한 올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기술에 대한 2%p~6%p의 세액공제 비율 상향과 모든 통합투자 증가분의 10%를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도입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해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2023년 1월1일 이후 기부한 금액부터 적용하는 내용과 개인투자용 국채의 이자소득 및 하이일드펀드 가입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지난달 14일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주택조합, 공익법인(공익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주택만 보유하는 경우로 한정) 등 설립목적에 따라 부득이하게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에 대해 중과 누진세율(최고5%)가 아닌 기본 누진세율(최고 2.7%)를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과 종부세법 개정안은 22일 기재위 전체 회의를 거쳐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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