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여는 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2023.03.17 15:33:39

오는 7월까지 본청 과판위에 한정해 심리자료 사전열람 시범 실시

과판위 신뢰·공정성 제고 차원…각종 불복제도에선 이미 시행 중

5개월간 시범 시행 후 지방청·일선세무서 확대 시행 검토

 

 

국세청이 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이하 과판위) 개최에 앞서 납세자에게 심의자료를 사전에 공개하는 사전열람제도를 시범 실시 중이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본청에서 운영 중인 과판위에 한정해 과세담당자와 납세자 간의 양측 의견이 반영된 사실조사서 등 심의자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열람할 수 있는 사전열람제도를 오는 7월까지 5개월간 시범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판위는 사전적 불복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사후적 불복제도인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등에 포함되지 않으나, 과세예고통지서가 발송되기 이전인 세무조사 등의 단계에서 과세쟁점이 발생할 경우 과세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기구다. 전신인 과세쟁점자문위원회를 거쳐 2010년 첫 시행됐다.

 

본·지방청 및 세무서별로 운영 중인 과판위는 상급기관에 오를수록 심의 대상 기준금액 및 위원회 구성이 달라진다.

 

본청 과판위는 과세쟁점 세액 100억원 이상을 심의하며, 서울·중부·부산청 등 1급지 지방청은 4억원, 2급지 지방청은 2억원 이상을 심의한다.

 

또한 본청 과판위 위원장은 고공단인 납세자보호관이, 위원은 본청 내 과장급 7명과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팀장급 1명으로 구성된다.

 

지방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당연 위원장으로 해 과장급 5명, 팀장급 3명 등 9명으로 과판위가 구성되며, 세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위원장으로 총 7명(2급지는 5명)으로 구성된다.

 

과판위 신청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한정되나, 실제 세무조사 단계에서 과세쟁점을 두고 납세자와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여 향후 불복이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의견을 수용해 담당직원이 대리신청하기도 한다.

 

납세자단체 및 세무대리계는 국세청의 이번 본청 과판위 심리자료 사전 열람 시범실시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

 

실제로 과판위 개최에 앞서 납보담당관 등은 과세쟁점사실조사서를 작성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의견을 조회하고 있으나, 정작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은 과판위 심리자료에 이같은 내용이 충실하게 실렸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불복제도에 포함되는 과적·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시에는 사전열람제도를 반드시 운영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복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다.

 

국세청이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운영되는 과판위를 이달부터 본청에 한해 사전열람제도를 전격 시범 실시한 배경 또한 과판위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7월까지 본청 과판위를 대상으로 한 사전열람제도 시범 실시 결과를 토대로 전국 각 지방청 및 세무서에도 확대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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