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사단체協 "법사위, 변호사 직역 수호 오명 벗어야"

2023.03.17 15:20:10

"본연의 임무인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에 전념하라" 성명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가 17일 “변호사 직역 수호 오명을 벗으라”며 법사위를 강력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대한변리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세무사회 5개 단체가 전문자격사의 제도 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해 만든 협의체다.

 

협의회는 이날 ‘법사위는 언제까지 변호사 직역 지킴이 노릇을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법사위가 ‘변호사 직역 수호기구’라는 오명을 씻고 본연의 임무인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에 전념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금까지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 소관의 법률안을 마음대로 고치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아예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며 회기만료로 폐기시키는 월권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법사위원 중 일부는 변호사 직역과 상충하거나 심지어 조금이라도 관련 있어 보이는 다른 전문자격사 법안에 대해선 필사적으로 반대하며 법안의 무덤이라는 제2소위 회부에 앞장서 회기만료 폐기 수순을 밟게 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법死위, 국회 상원, 옥상옥 등 법사위를 가리키는 우리 사회의 수많은 부정적인 시각에 법사위는 스스로 존재의미를 되짚어 봐야 한다”면서 “법사위가 국민의 품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전문자격사단체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변리사에게 민사소송에서의 소송대리인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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