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직무일부정지 받은 회계사 징계사유는?

2023.03.20 08:12:35

공인회계사 1명이 직무일부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제5차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인회계사 징계의결 내용을 20일 관보에 공고했다.

 

징계 사유는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1항 위반이다.

 

48조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명령 위반,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누락이 있는 경우, 공인회계사회 회칙 위반, 공인회계사로서의 품위 손상 등의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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