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금수저 3천여명 부채 어떻게 갚았나 집중 점검한다

2023.03.21 08:47:19

자력 상환 여부 등 부채 사후관리 

부당 내부거래 통한 편법 증여행위도 검증

 

 

국세청이 상속·증여 과정에서 인정된 부채를 실제로 자력 상환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올 상반기 부채 사후관리 점검계획을 이달 초 전국 일선세무서에 내려 보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매년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꼽히는 세금없는 부의 편법 상속·증여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있으며, 지난해 첫 기획조사 또한 부모가 대출을 대신 갚아준 금수저 자녀 등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가 주요 타깃이었다.

 

국세청이 올 상반기 점검에 나설 부채 사후관리 건수는 6천여 건, 대상 인원은 3천여 명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채 사후관리 대상은 ‘부모·친인척 등 사인간 채무 및 금융채무’, ‘임대보증금 채무’ 등으로, 부동산 등의 상속·증여 과정에서 상환의무를 안은 부채를 실제 자력으로 상환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국세청은 더 나아가 특별한 소득 없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검증시스템을 정교화해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점검 중이다.

 

기존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재산 취득자금과 관련해 친인척 및 은행대출 등 부채내역을 시스템에 등록 관리해 왔으나, 작년부터는 세무조사 이전 단계에서 채무내역을 제출받아 관리하고 기한 후 신고안내까지 하고 있다.

 

채무내역 제출대상은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 등으로, 제출된 채무내역은 국세청이 운영 중인 부채 사후관리시스템에 등재돼 자력상환 여부 등을 집중 검증하고 있다.

 

국세청은 부채 사후관리 대상 점검과 더불어 상환기간이 임박한 채무에 대해서도 해당 납세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검증방식을 동원해 불공정 상속·증여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이번 상반기 부채 사후관리 점검과 함께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편법으로 증여한 혐의가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내용확인도 병행한다.

 

편법증여 혐의 대상자 상당수는 불균등 유상증자를 동원해 사주 자녀의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이익을 편법으로 나눈 혐의를 받고 있으며, 대상자는 약 200여명 정도로 알려졌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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