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응시자격 평생교육시설 확대' 공인회계사법 공포

2023.03.21 08:14:29

오는 9월부터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평생교육시설의 범위가 더 확대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을 21일 공포했다.

 

종전까지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일정과목에 대해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등기술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일정 과목에 대해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오는 9월22일부터 시행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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