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균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이사)
종합소득세의 과중한 세부담
세무대리인들이 매년 3월 법인세 신고 결산을 하는 때에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은행의 잔고증명서 잔액보다도 남아도는 장부상 현금계정의 잔액 때문이다.
이에 대한 통상의 회계처리는 기업주가 임시적으로 인출해 간 것으로 하여 '주주임원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를 한다. 그러나 이 금액이 크고 사용처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주주임원가지급금은 물론 외상매출금, 선급금, 미수금 등으로 나눠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사업활동에서 얻어지는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를 납세하고 난 후의 금액이 해마다 축적돼 형성되는 것이고, 이의 감소는 새로운 투자를 하거나 부채를 갚거나 영업의 구매활동에 지출한다 해도 감소되지 않고,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때 또는 결손이 발생하는 때에 감소한다.
< 배당을 실시했을 때의 종합소득세의 부담 사례 >
사례1. 근로소득금액 없음. 배당소득금액 2천만원의 경우
부담세액(분리과세) 14%인 280만원
사례2. 근로소득금액 5천만원과 배당소득금액 1억원 합산의 경우
납부할 총세액 2천200만원(배당소득으로 늘어난 세액 배당금액의 21%인 2천100만원)
사례3. 근로소득 4억원 배당소득 5억원 합산의 경우
납부할 총세액 2억8천만원(배당소득으로 늘어난 세액은 배당금액의 34.4%인 1억7천200만원)
사례4. 근로소득 6억원과 배당소득 15억원 합산의 경우
납부할 총세액 7억6천500만원(배당소득으로 늘어난 세액은 배당금액의 41.5%인 6억2천만원)
이상의 14%-41.5% 세부담, 그리고 당해 배당소득의 원천이 되는 법인이 납세한 법인세 20%, 아울러 지방소득세 10%까지 합하면 세부담이 57.6%가 넘는다. 또 여기에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8%가 12개월로 나뉘어 매달 주소지로 고지된다. 이 금액까지 더하면 63.8% 이상이 된다. 이와 같이 특히 종합소득세의 과중한 세부담 때문에 배당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국은 배당의 촉진을 지원하여야 한다
현행 비상장 중·소규모 법인들의 배당실시 현황을 본인이 세무관리하고 있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하여 계산해 보면, 매년 이익잉여금 증가총액의 10%에도 못 미치며 업체의 수 또한 6~7%에 불과할 정도로 적다. 이와 같은 부진의 원인은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해도 영업활동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그대로 두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입법당국도 지난 2020년 배당을 지원하기 위해 조특법으로 '특정내국법인의 초과유보소득의 배당 간주'를 입법예고했으나,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가 쟁점이 돼 상정되지 못했다. 지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법인에게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법인세 과세가 있는 정도의 지원뿐이다.
그런데 이 이익잉여금이 형성된 과정들을 들여다 보면, 대부분 정상적인 사업활동에서 얻어진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다. 즉 기업자금을 금융에 의존하고 있는 수많은 영세기업들 그리고 건설업 등 입찰, 관납을 하는 업체들은 실제로 지출된 비용까지도 누락시키면서 공표이익을 늘려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만약 사실대로의 재무제표라면 대출이 취소되거나 이자율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국에 건의하는 바는, 이같은 부실은 올바른 회계질서가 완성돼 가는 단계까지 있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배려로 이를 감소시키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안하는 법안의 구성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례배당 규정을 둬 부실 등으로 쌓여 있는 잉여금을 합리적으로 감소시키며, 더불어 소득세법의 배당소득공제 공제율을 상향시키는 것이다.
1. 직전연도말 현재 사업기간이 7개년 이상인 비상장 내국법인의 차기 이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금액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특례배당의 한도액으로 한다. 이 비율은 25%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감한다.<대통령령. 사업기간은 15년, 25년 이상 그리고 이익잉여금의 비율은 자본금의 15배, 25배 이상>
2. 특례기간은 3~5년으로 하고, 매년 균등액의 분리과세를 실시한다. 세율은 중소, 일반, 중견기업 또는 배당금액의 크기에 따라 7%~20%로 차등한다.
3. 당해법인이 지난 5개년 동안에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있었을 때에는 이 금액의 합계액을 특례배당의 한도액에 가산할 수 있다.
4. 소득세법은 현행 11%의 GROSS-UP 배당소득공제의 방식을 떠나, 크게 상향이(35%~50%) 되도록 개정을 한다. 이 공제는 배당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특례기간 동안에는 분리과세와 세부담을 비교해 납세할 것이다.
법안의 기대 효과
특례배당은 기업주의 무분별한 '주주임원가지급금'이 법인으로 회수되고, 이어서 적법한 배당의 절차를 거쳐 종합소득세를 납세하고 다시 주주에게 배당이 되는 것이므로 세법질서가 확립 된다.
당국은 무엇보다도 특례기간 동안에 크고 안정된 세수를 얻게 된다.
종합소득세의 적정한 세부담은 자율적인 배당의 풍토를 조성할 것이다.
더불어 사업기간이 약 30년쯤 되는 법인들의 주식을 평가해 보면, 당해 법인에는 부동산 등도 없어 실제로는 주식가치가 미약해야 함에도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 때문에 자산가치가 80% 이상인 법인의 적용받아 1주당 가액이 몇십만원인 경우도 허다하다. 이 법의 시행은 이러한 상속·증여세법의 불합리한 분야도 개선할 것이다.
만약 현행의 세제가 계속돼 잉여금이 계속 쌓이는 것을 두고 세원의 축적이라는 시각을 가질 수 있으나, 당국으로서는 그때 그때 마다의 세원에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마땅하다.
즉 기업도 수명이 있는 것이므로 경영상태가 어려워지면 폐업을 하는 것이고, 이 때에는 쌓인 잉여금이 세원이 되기는 어렵다.
이 법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비상장 내국법인에는 우량한 외국법인들도 있으며 상장법인대주주와의 과세형평성의 문제, 그간 성실하게 배당을 실시해 온 일부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주에게 신뢰성의 문제가 있으나, 이보다도 문란한 회계질서의 풍토를 바로 세워야 하는 과제가 우선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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