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중소기업은 6월30일까지 법인세 납부해도 된다

2023.03.22 09:21:07

일반법인 6월30일까지, 연결납세법인·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8월2일까지

 

작년 12월 결산법인은 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지만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기업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납기 직권연장 혜택을 이용하면 된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은 법인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구체적으로 수출중소기업은 ▷2021년,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관세청이 선정한 수출제조우수중소기업 ▷KOTRA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을 말한다.

 

또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경남 거제, 창원 진해, 통영, 고성, 울산 동구, 전남 목포, 영암, 해남, 전북 군산에 있는 기업이다.

 

모두 3만7천개 기업이 납기 직권연장 혜택을 받는다.

 

이들 중소기업은 일반법인이면 6월30일까지, 연결납세법인 및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은 8월2일까지 법인세를 납부하면 된다.

 

단 해당 지역 내 본점 소재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지점 법인이나 연결 자회사로서 본점・연결 모회사가 다른 지역인 경우에는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므로 기한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의 기한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