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총 569만 가구에 6조1천억원 지급 예상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가 작년보다 70만 가구, 1조1천억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2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3년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근로⋅자녀장려세제⋅실시간 소득파악⋅취업 후 학자금 상환 등 복지세정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장려금 수혜 인원과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재산 요건이 2억원에서 2억4천만원으로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이 10% 상향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499만 가구에 장려금 4조9천837억원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70만 가구 1조1천억원 늘어 총 569만 가구에 6조1천억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청은 고령자의 장려금 신청을 돕기 위해 자동신청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장려금 안내 대상을 정교하게 선정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해 법정기한보다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
매월 평균 88만명의 사업자로부터 약 700만명의 소득자료를 수집하는 실시간 소득파악 작업도 내년부터 더욱 확대된다.
상용근로자와 인적용역형 기타소득자에 대해서도 매월 소득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매월 약 2천200만명의 소득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 대내외 홍보 강화 등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계획이다.